칼슘
식품첨가물공전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이고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한 다음 수산암모늄시액 1mL를 가할 때,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목
100개
제조사
40곳
제형
9개
기준단위 생산량
5,517,018,354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고려은단비타민C1000 | 고려은단(주)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정 | 908,494,444정 |
| 고려은단비타민C1000 | 고려은단(주)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정 | 627,824,074정 |
| 애터미헤모힘 | 콜마비앤에이치(주) | 면역 | 액상 | 338,561,300포 |
|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관절 | 정 | 195,655,556정 |
| 칼슘앤마그네슘비타민D아연 | 이앤에스(주) | 면역뼈 건강신경/근육세포분열 | 정 | 171,828,000정 |
| 건강한 간 밀크씨슬 |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간 건강에너지 대사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정 | 154,517,250정 |
| 고려은단 비타민C1000 이지+비타민D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 항산화뼈 건강철 흡수/결합조직 | 정 | 133,840,000정 |
| 고려은단 비타민C1000 이지+비타민D | 고려은단헬스케어(주) | 항산화뼈 건강철 흡수/결합조직 | 정 | 112,151,667정 |
|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D | 종근당건강(주) | 혈행혈중 중성지질항산화뼈 건강 | 캡슐 | 109,237,209캡슐 |
| 애터미 홍경천 밀크씨슬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간 건강긴장 완화피로 개선에너지 대사 | 정 | 95,035,000정 |
| 멀티비타민 올인원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88,470,513정 |
| 맨올로지 컷 PRO |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간 건강체지방 관리지구력 | 정 | 78,600,000정 |
| 락토핏 당케어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혈당세포분열 | 분말 | 74,775,000포 |
| 에버콜라겐 인앤업비오틴 셀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면역항산화뼈 건강피부 건강 | 정 | 72,533,333정 |
| 대고 엘씨엠플러스 | 드림바이오(주) | 면역세포분열 | 액상 | 66,022,000g |
| 맛있는 키즈비타민 | (주)뉴팜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정 | 63,674,000정 |
| 애터미 트리액티브 칼마디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항산화뼈 건강신경/근육 | 정 | 63,046,250정 |
| 애터미 터마신 MSM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항산화관절 | 정 | 61,247,340정 |
| 콜레올로지 컷 PRO |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체지방 관리면역콜레스테롤항산화 | 정 | 60,031,667정 |
| 골드플러스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 면역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58,533,929정 |
함량 근거 연결
칼슘
식품첨가물공전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이고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한 다음 수산암모늄시액 1mL를 가할 때,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납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3.0 이하(우골분,패각분등 소성칼슘을 사용한 경우)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성상
건강기능식품공전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칼슘
건강기능식품공전 / %
표시량의 80~150%
무기질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부원료 연결
5'-구아닐산칼슘
향미증진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구연산칼슘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규산칼슘
고결방지제
규산칼슘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규 산칼슘의 사용량은 1. 가공유크림(자동판매기용 분 말 제품에 한함) : 1% 이하 (이산화규소 또는 규산마 그네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 함) : 1% 이하(이산화규소 또는 규산마그네슘과 병용 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 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 : 2% 이하(이산화규 소 또는 규산마그네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 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 제품에 한함)
글루콘산칼슘
산도조절제
글루콘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1. 빵류∶ 1.75% 이하 2.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과
글루탐산칼슘
향미증진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
향미증진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