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품목
100개
제조사
32곳
제형
8개
기준단위 생산량
2,581,811,446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애터미헤모힘 | 콜마비앤에이치(주) | 면역 | 액상 | 338,561,300포 |
| 건강한 간 밀크씨슬 |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간 건강에너지 대사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정 | 154,517,250정 |
| 아이클리어 루테인지아잔틴 | 종근당건강(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연질캡슐 | 106,978,000캡슐 |
| 멀티비타민 올인원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88,470,513정 |
| 아이클리어 루테인지아잔틴 | (주)서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연질캡슐 | 84,154,980캡슐 |
| 맛있는 키즈비타민 | (주)뉴팜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정 | 63,674,000정 |
| 콜레올로지 컷 PRO |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체지방 관리면역콜레스테롤항산화 | 정 | 60,031,667정 |
| 헬씨칸 밀크씨슬 로얄 |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간 건강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연질캡슐 | 56,616,250캡슐 |
| 멀티비타민 데일리 |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44,323,529정 |
| 초임계 비타민K2 플러스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뼈 건강세포/혈액 생성호모시스테인태아 신경관 | 정 | 42,780,000정 |
| GNC WOMEN'S Vitapak Program 40+ 여성 비타팩 프로그램 40+(전량수출용)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면역혈행혈중 중성지질 | 캡슐 | 38,217,050포 |
| 정직한 멀티 비타민 미네랄 마그네슘 22 | 노비스바이오(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37,500,000정 |
| 락토핏 키즈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뼈 건강에너지 대사 | 분말 | 37,146,500포 |
| GNC MEGA MEN Vitapak Program 40+ 남성 비타팩 프로그램 40+(전량수출용)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간 건강면역혈행 | 연질캡슐 | 34,866,887포 |
| 애터미 바이탈컬러 멀티비타민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34,291,200정 |
| 일양 전립선건강 눈건강 파워솔루션 | 주식회사한미양행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연질캡슐 | 33,469,392캡슐 |
| 유스스팬3 | (주)서흥 | 눈 건강면역혈행혈중 중성지질 | 캡슐 | 32,894,828회분 |
| 아이시안 루테인 지아잔틴 플러스 케어 |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에너지 대사 | 연질캡슐 | 30,926,667캡슐 |
| 애터미 프로팩타민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캡슐 | 30,894,000캡슐 |
| 분홍이 슬림밸런스&비오틴 | (주)미누스토리 | 체지방 관리에너지 대사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정 | 30,586,667정 |
함량 근거 연결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비타민B2
건강기능식품공전 / %
표시량의 80~180%
성상
건강기능식품공전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부원료 연결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B
착색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C
산화방지제,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E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