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품목
100개
제조사
40곳
제형
9개
기준단위 생산량
4,813,332,431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뽀롱뽀롱 뽀로로 비타민C | 주식회사비엠제약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정 | 926,512,500정 |
|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관절 | 정 | 195,655,556정 |
| 칼슘앤마그네슘비타민D아연 | 이앤에스(주) | 면역뼈 건강신경/근육세포분열 | 정 | 171,828,000정 |
| 건강한 간 밀크씨슬 |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간 건강에너지 대사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정 | 154,517,250정 |
| 고려은단 비타민C1000 이지+비타민D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 항산화뼈 건강철 흡수/결합조직 | 정 | 133,840,000정 |
| 락토핏 솔루션 중성지방 | (주)종근당바이오 | 혈중 중성지질장 건강 | 경질캡슐 | 113,877,778캡슐 |
| 고려은단 비타민C1000 이지+비타민D | 고려은단헬스케어(주) | 항산화뼈 건강철 흡수/결합조직 | 정 | 112,151,667정 |
| 애터미 홍경천 밀크씨슬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간 건강긴장 완화피로 개선에너지 대사 | 정 | 95,035,000정 |
| 멀티비타민 올인원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88,470,513정 |
| 다이어트 유산균 비에날씬 | (주)서흥 | 체지방 관리장 건강 | 경질캡슐 | 80,515,556캡슐 |
| 맨올로지 컷 PRO |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간 건강체지방 관리지구력 | 정 | 78,600,000정 |
| 뼈엔 엠비피MBP |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 뼈 건강 | 경질캡슐 | 73,849,815캡슐 |
| 에버콜라겐 인앤업비오틴 셀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면역항산화뼈 건강피부 건강 | 정 | 72,533,333정 |
| 대고 엘씨엠플러스 | 드림바이오(주) | 면역세포분열 | 액상 | 66,022,000g |
| 맛있는 키즈비타민 | (주)뉴팜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정 | 63,674,000정 |
| 애터미 트리액티브 칼마디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항산화뼈 건강신경/근육 | 정 | 63,046,250정 |
| 애터미 터마신 MSM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항산화관절 | 정 | 61,247,340정 |
| 하루틴 리포좀 비타민C | 우리바이오(주)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정 | 60,470,909정 |
| 콜레올로지 컷 PRO |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체지방 관리면역콜레스테롤항산화 | 정 | 60,031,667정 |
| 플러스 효모비오틴 | (주)한풍네이처팜 | 에너지 대사 | 정 | 57,640,000정 |
함량 근거 연결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마그네슘
건강기능식품공전 / %
표시량의 80~150%
성상
건강기능식품공전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마그네슘
식품공전 / mg/100kcal / 최대/최소
5.0이상(최대권장기준은 15)
마그네슘
식품공전 / mg/100kcal / 최대/최소
6.0 이상
마그네슘
식품공전 / mg/100kcal / 최대/최소
6.0 이상
부원료 연결
규산마그네슘
고결방지제
규산마그네슘은 아래의 식 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규산마그네슘의 사용 량은 1. 가공유크림(자동판매기용 분 말 제품에 한함):1% 이하 (이산화규소 또는 규산칼슘 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 함):1% 이하(이산화규소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2% 이하(이산화규 소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 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 의 합계가 2% 이하)
글루콘산마그네슘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글루탐산마그네슘
향미증진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산화마그네슘
고결방지제,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수산화마그네슘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유화제, 고결방지제, 증점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