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동 확인 전최초신고일 2026. 07. 02.최종변경일 2026. 07. 02.
비너스핏 라인
2025 추정 생산량
-
2026 추정 생산량
-
최근 생산
확인 전
핵심 정보
- 신고번호
- 20230004624115
- 제조사
- 바이오디피씨(주)
- 기능성
- 주원료(신고 원문 기준)
- 부원료(신고 원문 기준)
- 글리세린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이산화티타늄정제수젤라틴Clostridium butyricum strain Miyairi효모식품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이산화규소스테아린산마그네슘이눌린치커리추출물(고시형)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혼합유당
- 제형
- 캡슐
- 섭취방법
-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최초신고일
- 2026. 07. 02.
- 최종변경일
- 2026. 07. 02.
섭취 단위
- 하루 섭취 횟수
- -
- 1회 섭취 단위
- -
- 하루 섭취 단위
- -
- 1단위 중량
- -
- 하루 섭취 중량
- -
- 추출 상태
- -
기능성 함량
신고 기능성과 함량 자료
확인된 기능성 claim과 주원료 성분 함량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기능성
1 건체지방 관리
함량 자료
1 건기준 및 규격 표시량 기준. %RDA는 영양성분 권장량 기준.
총-Hydroxycitric acid750mg
원료 분류
첨가물 · 캡슐 기제 · 부원료
부원료를 식품첨가물공전 매칭(첨가물), 캡슐 피막 기제(캡슐 제형), 그 외 부원료는 기능군(제형 기제·품질 유지·기호성)으로 분류합니다.
첨가물
8개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증점제, 안정제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유화제, 껌기초제스테아린산마그네슘
유화제, 고결방지제, 증점제이산화티타늄
착색료이산화규소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이산화규소
여과보조제글리세린
습윤제, 안정제젤라틴
유화제, 젤형성제, 안정제부원료
7개첨가물·캡슐기제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부원료를 기능군별로 묶었습니다.
제형 기제
1정제수
기타
6Clostridium butyricum strain Miyairi효모식품이눌린치커리추출물(고시형)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혼합유당
연도별 생산 실적
연도별 생산
2024 이하는 공식 생산량, 2025·2026은 추정 생산량입니다.
| 연도 | 생산량(정) | 생산량(kg) | 증감 |
|---|---|---|---|
| 2024공식 | - | - | 0% |
| 2025추정 | - | - | 0% |
| 2026추정 | - | - | 0% |
신고증 원문 (품목제조신고)
-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 제형
- 캡슐
- 주원료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 부원료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고시형), 글리세린,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정제수, 젤라틴, Clostridium butyricum strain Miyairi, 효모식품,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눌린/치커리추출물(고시형),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혼합유당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 섭취량·섭취방법
-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섭취 시 주의사항
-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 내용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1)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준 및 규격
-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2)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750 mg / 1,600 mg) 80 % 이상 120 % 이하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4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20분 이내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문 기준. 가공 없이 신고 텍스트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