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o-hydroxy citric acid lactone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75.0이상
품목
2개
제조사
2곳
제형
1개
기준단위 생산량
354,000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릴렉시드 | (주)메디바이오랩 | 긴장 완화신경/근육 | 정 | 354,000정 |
| 스트레스 비타믹스 골드 | (주)비오팜 | 긴장 완화신경/근육에너지 대사 | 정 | 0정 |
함량 근거 연결
(+)-allo-hydroxy citric acid lactone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75.0이상
1-O-acetylbritannilactone
건강기능식품공전 / %
1-O-acetylbritannilactone(mg/g) : 2.0(표시량의 80∼120%)
1-데옥시노지리마이신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0.56~0.84
1-데옥시노지리마이신
건강기능식품공전 / %
5 (표시량의 80∼120%)
3-O-Acetyl-11-Keto-β-Boswellic Acid
건강기능식품공전 / %
AKBA 함량(mg/g) : 9.3(표시량의 80∼120%)
6,7-Dimethylesculetin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0.08~0.12
부원료 연결
감초추출물
감미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야 한다.
변성호프추출물
향미증진제
변성호프추출물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맥주 2. 기타주류(발아된 맥류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 함) 3. 탄산음료(발아된 맥류를 원 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함)
봉선화추출물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유카추출물
유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자몽종자추출물
보존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차추출물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