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산염
식품첨가물공전
(3) 규산염 : 위 (2)의 A액 1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하고,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묽은염산을 가한다. 수욕중에서 15분간 가열한 다음 식히고 액이 홍색을 나타낼 때는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묽은염산을 가한다. 이에 메틸렌블루시액 1방울 및 포화염화암모늄용액 10mL를 가하고 2시간 방치할 때, 그 액은 색깔이 있는 침전 또는 색깔이 있는 혼탁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품목
51개
제조사
11곳
제형
4개
기준단위 생산량
1,263,529,016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락토핏 골드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456,888,000포 |
| 락토핏 플러스 듀얼바이오틱스 | 종근당건강(주) | 장 건강 | 분말 | 163,597,500포 |
| 락토핏 코어맥스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162,718,000포 |
| 락토핏 코어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139,469,000포 |
| 락토핏 골드 80포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104,291,000포 |
| 락토핏 당케어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혈당세포분열 | 분말 | 74,775,000포 |
| 생유산균 락토핏 골드 | 종근당건강(주) | 장 건강 | 분말 | 57,626,000포 |
| 락토핏 로얄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27,393,500포 |
| 락토핏 당케어프로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뼈 건강혈당 | 분말 | 19,642,500포 |
| 생유산균 이뮨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17,457,500포 |
| 생유산균 팜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항산화세포분열 | 분말 | 9,555,000포 |
| 여에스더 루테인지아잔틴 다이렉트 RS2 | 주식회사 바이오360 | 눈 건강 | 기타 | 6,432,836매 |
| 락토핏 식물성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항산화세포분열 | 분말 | 4,744,000포 |
| 락토핏 당케어데일리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항산화혈당 | 분말 | 4,673,000포 |
| 락토핏 생유산균 코어 PLUS(전량수출용) | 종근당건강(주) | 장 건강 | 분말 | 3,964,000포 |
| 락토핏 생유산균 패밀리 PLUS(전량수출용) | 종근당건강(주) | 장 건강 | 분말 | 2,974,500포 |
| 리얼 닥터 프리미엄 생 유산균 | (주)뉴팜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1,937,500포 |
| 락토핏 생유산균 로얄 PLUS(전량수출용) | 종근당건강(주) | 장 건강 | 분말 | 1,890,000포 |
| 어린이 철분제 5중기능성 플러스 | (주)한미양행 선유공장 | 항산화에너지 대사세포/혈액 생성호모시스테인 | 분말 | 1,511,000포 |
| 히미타(HIMITA) | (주)뉴팜 | 장 건강 | 분말 | 689,500포 |
함량 근거 연결
규산염
식품첨가물공전
(3) 규산염 : 위 (2)의 A액 1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하고,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묽은염산을 가한다. 수욕중에서 15분간 가열한 다음 식히고 액이 홍색을 나타낼 때는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묽은염산을 가한다. 이에 메틸렌블루시액 1방울 및 포화염화암모늄용액 10mL를 가하고 2시간 방치할 때, 그 액은 색깔이 있는 침전 또는 색깔이 있는 혼탁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1-데옥시노지리마이신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0.56~0.84
1-데옥시노지리마이신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3.2~4.8
6,7-Dimethylesculetin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0.08~0.12
Fustin
건강기능식품공전 / %
Fustin (mg/g) : 57 (단, 지표성분 함량은 표시량의 70-130% 범위이어야 함)
납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1.0 이하
부원료 연결
분말셀룰로스
증점제, 안정제, 고결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분말비타민A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