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와 DHA의 합
건강기능식품공전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품목
1개
제조사
1곳
제형
1개
기준단위 생산량
0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부모사랑효글루코사민 | 엠에스바이오텍(주) | 관절 | 경질캡슐 | 0캡슐 |
함량 근거 연결
EPA와 DHA의 합
건강기능식품공전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과산화물가
건강기능식품공전
5.0 이하(1.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100%인 원료성 제품 2. 1.으로만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3.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된 원료성 제품 4. 1. 또는 3.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하여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납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3.0이하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산가
건강기능식품공전
3.0 이하(1.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100%인 원료성 제품 2. 1.으로만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3.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된 원료성 제품 4. 1. 또는 3.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하여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성상
건강기능식품공전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부원료 연결
연결된 첨가물 사용기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