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산화
항산화
품목
100개
제조사
38곳
제형
7개
생산 규모대
억 단위대
기능성 원료 사전
원료 기준으로 기능성 claim, 함량 근거, 실제 사용 제품 후보를 함께 봅니다.
원료 기준으로 연결되는 기능성 claim을 모두 표시합니다.
항산화
항산화
에너지 대사
에너지 생성
면역
면역기능
뼈 건강
뼈의 형성
관절
관절
피부 건강
피부 건강
철 흡수/결합조직
철의 흡수
세포분열
세포분열
눈 건강
시각
세포/혈액 생성
세포와 혈액생성
피부/점막
피부와 점막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
신경/근육
신경과 근육
피로 개선
피로
태아 신경관
태아 신경관
단백질/아미노산
단백질 및 아미노산
체지방 관리
체지방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함량 근거 연결 데이터가 들어오면 표시합니다.
원료 영업근거
원료가 어떤 기능성으로 설명되고, 어떤 제품·제조사·제형에서 반복 관측되는지 한 화면에 묶었습니다.
연결 기능성
18개
함량 근거
0개
사용 제품
12개
정
52개 품목
분말
16개 품목
연질캡슐
15개 품목
캡슐
8개 품목
경질캡슐
5개 품목
젤리
3개 품목
원료명·분류
제품·제조사·제형
연결 품목
100개
연결 제조사
38곳
연결 제형
7개
생산 규모대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생산 규모대 |
|---|---|---|---|---|
|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관절 | 정 | 억 정대 |
| 에버콜라겐 인앤업비오틴 셀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면역항산화뼈 건강피부 건강 | 정 | 천만 정대 |
| 더마콜라겐 시그니처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항산화피부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천만 정대 |
| 에버콜라겐 인앤업 플러스Z | 주식회사 노바렉스 | 항산화뼈 건강피부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천만 정대 |
| 애터미 아이루테인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세포분열피부/점막 | 연질캡슐 | 천만 캡슐대 |
| 애터미 아이헬스 루아잔틴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피로 개선세포분열 | 연질캡슐 | 천만 캡슐대 |
| 관절연골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 (주)한국씨엔에스팜 | 관절 | 정 | 천만 정대 |
| 판토모나 비오틴 하이퍼포머 | (주)비오팜 | 면역항산화에너지 대사세포/혈액 생성 | 정 | 천만 정대 |
| 옵티머스트 | (주)한국씨엔에스팜 | 뼈 건강관절 | 정 | 천만 정대 |
| Daily Wellness Pack Women 30+ (전량수출용) | 코스맥스엔비티(주) | 눈 건강체지방 관리면역콜레스테롤 | 정 | 천만 포대 |
| 여에스더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 큐어라벨(주) | 관절 | 정 | 천만 정대 |
| 관절건강 콘드로이친 뮤코다당 단백 1200 | 주)팜크로스 | 관절 | 정 | 천만 정대 |
| 기능성 저분자 콜라겐 | (주)서흥 | 피부 건강에너지 대사철 흡수/결합조직 | 분말 | 천만 포대 |
| 콜라겐 퍼펙션 | 코스맥스바이오(주) | 항산화피부 건강에너지 대사철 흡수/결합조직 | 정 | 천만 정대 |
| 하나미 비컴 궁 | (주)서흥 | 면역항산화피로 개선신경/근육 | 정 | 천만 정대 |
| 에버콜라겐 인앤업비오틴 업 | 주식회사 노바렉스 | 항산화뼈 건강피부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천만 정대 |
| 서퍼데이, 스노우 |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항산화피부 건강요로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백만 정대 |
| 관절연골엔 철갑상어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K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면역항산화뼈 건강관절 | 정 | 백만 정대 |
| 관절연골엔 뮤코다당단백(콘드로이친) 1200 플러스 | 이앤에스(주) | 항산화뼈 건강관절 | 정 | 백만 정대 |
| 비오틴 플러스 맥스 여성용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백만 정대 |
함량·시험 항목
납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2.0이하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비소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1.0이하
성상
건강기능식품공전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수분
건강기능식품공전 / %
10%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수은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0.5이하
부원료 연결
히알루론산
증점제, 안정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