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칼륨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품목
3개
제조사
2곳
제형
2개
기준단위 생산량
0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Swisse Women's Ultivite (전량수출용) | 코스맥스엔비티(주) | 눈 건강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0정 |
| 바이오민지연질캅셀(Biomin-G soft capsule)(전량수출용) | 고려인삼과학주식회사 | 에너지 대사 | 연질캡슐 | 0정 |
| Swisse Men's Ultivite (전량수출용) | 코스맥스엔비티(주) | 눈 건강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0정 |
함량 근거 연결
표시할 규격 근거가 없습니다.
부원료 연결
황산칼륨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메타중아황산칼륨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메타중아황산칼륨은 아래 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메타중아황산칼 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 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 다.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2. 당밀 : 0.30g/kg 3. 물엿, 기타엿 : 0.20g/kg 4. 과실주:0.350g/kg 5. 과일·채소류음료 : 0.030g/kg(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 하는 과일주스, 농축과일즙 은 0.150g/kg) 6. 과·채가공품 : 0.030g/kg(단,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0.150g/kg) 7. 건조과일류 : 1.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