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대사
에너지 생성
품목
12개
제조사
8곳
제형
5개
생산 규모대
십만 단위대
기능성 원료 사전
원료 기준으로 기능성 claim, 함량 근거, 실제 사용 제품 후보를 함께 봅니다.
원료 기준으로 연결되는 기능성 claim을 모두 표시합니다.
에너지 대사
에너지 생성
면역
면역기능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
항산화
유해산소
세포분열
세포분열
단백질/아미노산
단백질 및 아미노산
지구력
지구력
체지방 관리
체지방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장 건강
배변
세포/혈액 생성
세포와 혈액생성
기억력/인지력
기억력
피로 개선
피로
전립선
전립선
식이섬유
식이섬유
태아 신경관
태아 신경관
철 흡수/결합조직
결합조직
긴장 완화
스트레스
원료 영업근거
원료가 어떤 기능성으로 설명되고, 어떤 제품·제조사·제형에서 반복 관측되는지 한 화면에 묶었습니다.
연결 기능성
18개
함량 근거
0개
사용 제품
12개
제조사 신호는 연결 데이터가 들어오면 표시합니다.
분말
5개 품목
정
4개 품목
연질캡슐
1개 품목
액상
1개 품목
젤리
1개 품목
원료명·분류
제품·제조사·제형
연결 품목
12개
연결 제조사
8곳
연결 제형
5개
생산 규모대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생산 규모대 |
|---|---|---|---|---|
| 전립엔 쏘팔메토 옥타플러스 |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면역항산화전립선에너지 대사 | 연질캡슐 | 십만 캡슐대 |
| 뉴본라이프 슬리밍 클린 | (주)비오팜 | 체지방 관리콜레스테롤장 건강식이섬유 | 분말 | 규모 산정 대기 |
| 디노보 바이탈에프 | 엠에스바이오텍(주) | 면역세포/혈액 생성세포분열호모시스테인 | 분말 | 규모 산정 대기 |
| CK홍삼골드 | (주)허브큐어 | 면역항산화기억력/인지력피로 개선 | 정 | 규모 산정 대기 |
| 헬시 슬리밍 매직 컷팅 파우더 | (주)비오팜 | 체지방 관리에너지 대사 | 분말 | 규모 산정 대기 |
| 디노보 본밀 | 엠에스바이오텍(주) | 철 흡수/결합조직 | 분말 | 규모 산정 대기 |
| 마이타민업 |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 에너지 대사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액상 | 규모 산정 대기 |
| 파이토시크릿프리미엄 | (주)서흥 | 면역항산화기억력/인지력긴장 완화 | 정 | 규모 산정 대기 |
| 위담아티초크 | (주)비오팜 | 정규화 검토 필요 | 정 | 규모 산정 대기 |
| 소하튼 | (주)비오팜 | 정규화 검토 필요 | 정 | 규모 산정 대기 |
| 요거젤망고맛 | (주)서흥헬스케어 | 면역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젤리 | 규모 산정 대기 |
| 오하나 다스림플러스 | (주)유유헬스케어 | 콜레스테롤장 건강혈당 | 분말 | 규모 산정 대기 |
함량·시험 항목
표시할 기준·규격 근거가 없습니다.
부원료 연결
황산나트륨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황산나트륨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 다.
라우릴황산나트륨
유화제
라우릴황산나트륨은 아래 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 캡슐류
메타중아황산나트륨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밀가루개량제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은 아 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메타중아황산 나트륨의 사용량은 이산화 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 야 한다.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2. 당밀 : 0.30g/kg 3. 물엿, 기타엿 : 0.20g/kg
산성아황산나트륨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산성아황산나트륨은 아래 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산성아황산나트 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 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 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2. 당밀 : 0.30g/kg 3. 물엿, 기타엿 : 0.20g/kg 4. 과실주:0.350g/kg 5. 과일·채소류음료 :
아황산나트륨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아황산나트륨은 아래의 식 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황산나트륨의 사용 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 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 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2. 당밀 : 0.30g/kg 3. 물엿, 기타엿 : 0.20g/kg 4. 과실주:0.350g/kg 5. 과일·채소류음료 : 0.030g/kg(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 하는 과일주스, 농축과일즙 은 0.150g/kg) 6. 과·채가공품 : 0.030g/kg(단,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0.150g/kg) 7. 건조과일류 : 1.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 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