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1.0이하
품목
100개
제조사
27곳
제형
7개
기준단위 생산량
434,295,787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애터미 홍경천 밀크씨슬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간 건강긴장 완화피로 개선에너지 대사 | 정 | 95,035,000정 |
| 콜레올로지 컷 PRO |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체지방 관리면역콜레스테롤항산화 | 정 | 60,031,667정 |
| 제트헬퍼 아무도 모르게 나이트번 시즌4 NIGHT BURN SEASON4 | (주)한풍네이처팜 | 체지방 관리콜레스테롤항산화긴장 완화 | 정 | 38,193,333정 |
| 간솔루션 골드 | 풀무원다논 주식회사 | 간 건강면역장 건강긴장 완화 | 기타 | 27,635,640병 |
| GNC WOMEN'S Vitapak Program 30+ 여성 비타팩 프로그램 30+(전량수출용)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경질캡슐 | 23,541,892포 |
| GNC MEGA MEN Vitapak Program 30+ 남성 비타팩 프로그램 30+(전량수출용)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간 건강면역항산화 | 경질캡슐 | 22,801,205포 |
| 한국보간영 PLUS | (주)케이지앤에프 | 간 건강긴장 완화피로 개선에너지 대사 | 정 | 13,318,966정 |
| 리버 에센셜(Liver Essentials) | 코스맥스엔비티(주) | 간 건강항산화긴장 완화피로 개선 | 경질캡슐 | 10,406,000캡슐 |
| 한미 헤파케어 밀크씨슬&홍경천 | 주식회사한미양행 | 간 건강항산화긴장 완화피로 개선 | 연질캡슐 | 7,251,480캡슐 |
| 헤파락 | 풀무원건강생활(주) | 간 건강긴장 완화피로 개선 | 정 | 7,155,285정 |
| 마그네슘350+비타민B6 | 엔피케이(주) | 신경/근육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정 | 5,351,818정 |
| 액티브 비타민B | 주)팜크로스 | 에너지 대사세포/혈액 생성호모시스테인태아 신경관 | 정 | 4,282,000정 |
| 애터미 스마트 메모리 업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기억력/인지력 | 정 | 4,061,667정 |
| 인큐텐 멀티비타민 트리플 플러스 | 코스맥스바이오(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3,838,750정 |
| High Growth GPC 900 (전량수출용) | (주)세종바이오팜 | 에너지 대사세포/혈액 생성호모시스테인태아 신경관 | 정 | 3,613,333정 |
| 세리번 나이트 | (주)서흥 | 체지방 관리혈행기억력/인지력긴장 완화 | 정 | 3,482,667포 |
| 애터미 홍경천 밀크씨슬 플러스(ATOMY RHODIOLA ROSEA MILK THISTLE PLUS, 말레이시아 수출용)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간 건강긴장 완화피로 개선에너지 대사 | 경질캡슐 | 3,337,500캡슐 |
| 브이팩 남성용 | 주식회사 코스팜 | 눈 건강간 건강면역항산화 | 연질캡슐 | 3,243,333포 |
| 메가맨 임팩트 | (주)서흥헬스케어 2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3,140,000정 |
| 리피어라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면역혈행항산화뼈 건강 | 정 | 3,011,875포 |
함량 근거 연결
납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1.0이하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로사빈
건강기능식품공전 / %
표시량의 80~120%
비소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1.0이하
성상
건강기능식품공전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수은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0.5이하
부원료 연결
감초추출물
감미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야 한다.
변성호프추출물
향미증진제
변성호프추출물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맥주 2. 기타주류(발아된 맥류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 함) 3. 탄산음료(발아된 맥류를 원 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함)
봉선화추출물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유카추출물
유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자몽종자추출물
보존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차추출물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