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1.0 이하
품목
100개
제조사
23곳
제형
2개
기준단위 생산량
326,797,851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 (주)서흥헬스케어 | 눈 건강피로 개선피부/점막 | 연질캡슐 | 28,322,580캡슐 |
| 애터미 아이헬스 루아잔틴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피로 개선세포분열 | 연질캡슐 | 27,563,333캡슐 |
| 토비콤 아이포커스 | (주)한국씨엔에스팜 | 눈 건강피로 개선에너지 대사세포/혈액 생성 | 연질캡슐 | 22,880,000캡슐 |
| 루테인지아잔틴 아스타잔틴 플러스 | 주식회사한미양행 | 눈 건강면역항산화피로 개선 | 연질캡슐 | 16,732,470캡슐 |
| 안국눈건강솔루션 | 코스맥스바이오(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피로 개선 | 연질캡슐 | 10,804,000캡슐 |
| 비전 에센셜 플러스 |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눈 건강항산화피로 개선철 흡수/결합조직 | 연질캡슐 | 10,530,000캡슐 |
| 루테인지아잔틴 아스타잔틴 HMYH | 주식회사한미양행 | 눈 건강기억력/인지력피로 개선 | 캡슐 | 9,501,875캡슐 |
| 루테인지아잔틴 에이엑스 GR |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기억력/인지력 | 캡슐 | 9,484,000캡슐 |
| 코엔자임큐텐 | 코스맥스엔비티(주) | 항산화혈압 | 연질캡슐 | 9,043,333캡슐 |
| 루테인지아잔틴164 에이엑스 |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피로 개선 | 연질캡슐 | 8,440,000캡슐 |
| 솔티스 눈 프로텍션 프로S2 |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눈 건강피로 개선피부/점막 | 캡슐 | 8,045,455캡슐 |
| 트루아이 | (주)아모레퍼시픽 | 눈 건강혈행혈중 중성지질항산화 | 연질캡슐 | 7,136,923캡슐 |
| 아이클리어 루테인지아잔틴 아스타잔틴 | 종근당건강(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기억력/인지력 | 캡슐 | 6,604,000캡슐 |
| 초임계 루테인아스타잔틴 |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눈 건강항산화뼈 건강피로 개선 | 연질캡슐 | 6,256,667캡슐 |
| 올인원 맨즈팩 | 코스맥스엔비티(주) | 눈 건강간 건강면역혈행 | 캡슐 | 5,611,848포 |
| 솔티스 눈 프로텍션프로 |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눈 건강피로 개선피부/점막 | 캡슐 | 5,440,000캡슐 |
| Asta Concentrate6(전량수출용) |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눈 건강항산화피로 개선 | 연질캡슐 | 5,426,000캡슐 |
| 닥터파이토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눈 건강항산화뼈 건강피로 개선 | 연질캡슐 | 4,990,000캡슐 |
| 아이클리어 루테인아스타잔틴 | (주)알피바이오 | 눈 건강면역항산화피로 개선 | 연질캡슐 | 4,778,275캡슐 |
| 메가루테인지아잔틴 | (주)알피바이오 | 눈 건강면역항산화기억력/인지력 | 연질캡슐 | 4,668,600캡슐 |
함량 근거 연결
납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1.0 이하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비소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1.0이하
성상
건강기능식품공전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수은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1.0이하
아세톤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30.0 이하(사용한 경우)
부원료 연결
감초추출물
감미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야 한다.
변성호프추출물
향미증진제
변성호프추출물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맥주 2. 기타주류(발아된 맥류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 함) 3. 탄산음료(발아된 맥류를 원 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함)
봉선화추출물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유카추출물
유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자몽종자추출물
보존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차추출물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