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과즙색소
착색료
포도과즙색소는 아래의 식 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 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 함)
품목
4개
제조사
2곳
제형
2개
기준단위 생산량
0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츄어블코큐텐포도맛 | (주)서흥 | 항산화혈압 | 정 | 0정 |
| 웨이더아이비타민A프리미엄 | (주)서흥 | 눈 건강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피부/점막 | 정 | 0정 |
| 데르니에G | (주)케이지앤에프 | 면역항산화기억력/인지력피로 개선 | 분말 | 0포 |
| 웨이더아이비타민A | (주)서흥 | 눈 건강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피부/점막 | 정 | 0정 |
함량 근거 연결
표시할 규격 근거가 없습니다.
부원료 연결
포도과즙색소
착색료
포도과즙색소는 아래의 식 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 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 함)
폴리소르베이트60
유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