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로필
착색료
클로로필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 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품목
5개
제조사
4곳
제형
3개
기준단위 생산량
463,812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면역 그린프로부스터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면역항산화세포분열철 흡수/결합조직 | 캡슐 | 240,000캡슐 |
| 3in1 Cardiovascular Health (3in1심혈건강)(전량수출용) |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눈 건강혈행혈중 중성지질항산화 | 캡슐 | 223,812포 |
| Gaster Granule(수출용) | (주)유니쎌팜 | 뼈 건강신경/근육 | 과립 | 0포 |
| Swisse Men's Ultivite (전량수출용) | 코스맥스엔비티(주) | 눈 건강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0정 |
| 요오드 부스터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면역항산화뼈 건강신경/근육 | 캡슐 | 0캡슐 |
함량 근거 연결
표시할 규격 근거가 없습니다.
부원료 연결
클로로필
착색료
클로로필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 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동클로로필
착색료
동클로로필은 아래의 식품
동클로로필린나트륨
착색료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은 아래 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동클로로필린나 트륨의 사용량은 동으로서 1. 다시마 : 무수물 1kg에 대하여 0.15g 이하 2. 과일류의 저장품, 채소류의 저장품 : 0.1g/kg 이하 3. 추잉껌, 캔디류 : 0.05g/kg 이하
동클로로필린칼륨
착색료
동클로로필린칼륨은 아래 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동클로로필린칼 륨의 사용량은 동으로서 1. 다시마 : 무수물 1kg에 대하여 0.15g 이하 2. 과일류의 저장품, 채소류의 저장품 : 0.1g/kg 이하 3. 추잉껌, 캔디류 : 0.05g/kg 이하 4. 완두콩통조림 중의 한천 : 0.0004g/kg 이하 5.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 는 캡슐에 한함) : 0.1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6. 캡슐류 : 0.35g/kg 이하
철클로로필린나트륨
착색료
철클로로필린나트륨은 아 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 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