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o-hydroxy citric acid lactone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75.0이상
품목
75개
제조사
32곳
제형
6개
기준단위 생산량
44,937,296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콜레올로지 티 PRO 하비탈출(Hobby Escape) | (주)비오팜 | 체지방 관리혈행장 건강기억력/인지력 | 분말 | 9,629,000포 |
| 위드컷 레드 | 노비스바이오(주) | 체지방 관리에너지 대사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정 | 8,825,455정 |
| 콜레올로지PRO |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체지방 관리항산화혈당에너지 대사 | 정 | 4,361,667정 |
| 콜레 바나컷 | 엔피케이(주) | 체지방 관리혈당 | 정 | 2,529,000정 |
| 슬림 라인컷 다이어트 | 주식회사 노바렉스 | 체지방 관리콜레스테롤항산화에너지 대사 | 정 | 2,126,250정 |
| 콜레우스포스콜리 체지방 컷 다이어트 | (주)한국씨엔에스팜 | 체지방 관리콜레스테롤에너지 대사세포/혈액 생성 | 정 | 1,440,000정 |
| 체지방 컷 포스콜린 | 주식회사 노바렉스 | 체지방 관리 | 정 | 1,316,364정 |
| 오늘 버닝 | 코스맥스바이오(주) | 체지방 관리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1,185,000정 |
| 르잇 버닝업 시서스 | (주)서흥헬스케어 | 눈 건강체지방 관리항산화뼈 건강 | 분말 | 1,104,320포 |
| 다이어트포스 프로 | (주)한국씨엔에스팜 | 체지방 관리 | 정 | 943,000정 |
| 콜레우스핏 더 레드 | (주)케이지앤에프 | 체지방 관리에너지 대사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정 | 888,333정 |
| 남재현 박사의 체지방 다이어트 | 엔피케이(주) | 체지방 관리콜레스테롤항산화혈당 | 정 | 872,400포 |
| 체인지 더블슬림컷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체지방 관리 | 정 | 574,000정 |
| 새빨간 콜레우스포스콜리 다이어트 | (주)웰레스트 | 체지방 관리항산화에너지 대사호모시스테인 | 정 | 565,000정 |
| 악마다이어트 샷 |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 | 체지방 관리면역항산화뼈 건강 | 기타 | 481,695병 |
| 제니스칼 팻킬 슬림 | (주)오투바이오 | 체지방 관리 | 정 | 393,000정 |
| 지금 당케어 혈당·체지방컷 다이어트 커피맛 | (주)알피바이오 | 체지방 관리혈당 | 분말 | 392,667포 |
| 혈당컷 다이어트 | 코스맥스엔비티(주) | 체지방 관리콜레스테롤항산화혈당 | 정 | 364,000정 |
| 차밍이지 (charming easy) | 주식회사 노바렉스 | 체지방 관리콜레스테롤항산화에너지 대사 | 정 | 357,500정 |
| 원더라이너 필 | 코스맥스바이오(주) | 체지방 관리신경/근육에너지 대사호모시스테인 | 정 | 353,333정 |
함량 근거 연결
(+)-allo-hydroxy citric acid lactone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75.0이상
1-O-acetylbritannilactone
건강기능식품공전 / %
1-O-acetylbritannilactone(mg/g) : 2.0(표시량의 80∼120%)
1-데옥시노지리마이신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0.56~0.84
1-데옥시노지리마이신
건강기능식품공전 / %
5 (표시량의 80∼120%)
3-O-Acetyl-11-Keto-β-Boswellic Acid
건강기능식품공전 / %
AKBA 함량(mg/g) : 9.3(표시량의 80∼120%)
6,7-Dimethylesculetin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0.08~0.12
부원료 연결
감초추출물
감미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야 한다.
변성호프추출물
향미증진제
변성호프추출물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맥주 2. 기타주류(발아된 맥류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 함) 3. 탄산음료(발아된 맥류를 원 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함)
봉선화추출물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유카추출물
유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자몽종자추출물
보존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차추출물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