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품목
100개
제조사
44곳
제형
8개
기준단위 생산량
2,128,618,789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락토핏 골드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456,888,000포 |
| 락토핏 플러스 듀얼바이오틱스 | 종근당건강(주) | 장 건강 | 분말 | 163,597,500포 |
| 락토핏 코어맥스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162,718,000포 |
| 락토핏 코어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139,469,000포 |
| 락토핏 골드 80포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104,291,000포 |
| 락토핏 당케어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혈당세포분열 | 분말 | 74,775,000포 |
| 맛있는 키즈비타민 | (주)뉴팜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정 | 63,674,000정 |
| 생유산균 락토핏 골드 | 종근당건강(주) | 장 건강 | 분말 | 57,626,000포 |
| 앙팡 다이노 비타민C | 주식회사비엠제약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정 | 51,750,000정 |
| 프로바이오틱스생유산균 | 에스케이내추럴팜(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37,533,520포 |
| 정직한 멀티 비타민 미네랄 마그네슘 22 | 노비스바이오(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37,500,000정 |
| 벨더웰 프로바이오틱스 큐 | (주)종근당바이오 | 혈중 중성지질 | 캡슐 | 35,278,000캡슐 |
| 유스스팬3 | (주)서흥 | 눈 건강면역혈행혈중 중성지질 | 캡슐 | 32,894,828회분 |
| 애터미 프로팩타민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캡슐 | 30,894,000캡슐 |
| 센트룸 우먼 더블업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29,182,143정 |
| 센트룸 맨 더블업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29,177,536정 |
| 멀티비타민미네랄 올인원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28,862,667정 |
| 락토핏 로얄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27,393,500포 |
| 다이어트 스페셜 2 가르시니아 900 | 주식회사한미양행 | 체지방 관리 | 정 | 24,989,104정 |
| 프로바이오틱스 생유산균 골드 | 동서바이오팜(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24,636,800포 |
함량 근거 연결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성상
건강기능식품공전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칼륨
건강기능식품공전 / %
표시량의 80~180%
무기질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③ 칼륨 ㉮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상 ㉰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0.6~1.0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무기질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③ 칼륨 ㉮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상 ㉰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0.6~1.0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무기질
식품공전 / g/L / 최대/최소
③ 칼륨 ㉮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상 ㉰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0.6〜1.0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부원료 연결
5'-구아닐산칼륨
향미증진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구연산이수소칼륨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구연산칼륨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글루콘산칼륨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L-글루탐산칼륨
향미증진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동클로로필린칼륨
착색료
동클로로필린칼륨은 아래 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동클로로필린칼 륨의 사용량은 동으로서 1. 다시마 : 무수물 1kg에 대하여 0.15g 이하 2. 과일류의 저장품, 채소류의 저장품 : 0.1g/kg 이하 3. 추잉껌, 캔디류 : 0.05g/kg 이하 4. 완두콩통조림 중의 한천 : 0.0004g/kg 이하 5.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 는 캡슐에 한함) : 0.1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6. 캡슐류 : 0.35g/kg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