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제인칼슘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품목
7개
제조사
4곳
제형
2개
기준단위 생산량
1,428,661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활력단백질 | 코스맥스바이오(주) | 면역장 건강뼈 건강신경/근육 | 분말 | 1,195,111포 |
| 더클레 칼슘젤리 블루베리요거트맛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면역뼈 건강신경/근육세포분열 | 젤리 | 79,450포 |
| 더클레 칼슘젤리 망고요거트맛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뼈 건강신경/근육에너지 대사호모시스테인 | 젤리 | 79,250포 |
| 더클레 칼슘젤리 딸기요거트맛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뼈 건강신경/근육 | 젤리 | 74,850포 |
| FOHO -3 | (주)오투바이오 | 에너지 대사 | 분말 | 0포 |
| 애터미 트리플 업 프로틴(ATOMY TRIPLE-UP Mixed Soy Protein with Whey Protein, 말레이시아 수출용) |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 | 철 흡수/결합조직 | 분말 | 0포 |
| 애터미 트리플 업 프로틴 |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 | 철 흡수/결합조직 | 분말 | 0포 |
함량 근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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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료 연결
카제인칼슘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