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HFF Ingredient Dictionary
기능성 원료원료 하나를 기준으로 기능성, 함량 레인지, 사용 제품, 제조사와 제형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품목
1,305개
제조사
175곳
제형
8개
생산 규모대
억 단위대
기능성 원료 사전
원료 기준으로 기능성 claim, 함량 자료, 실제 사용 제품 후보를 함께 봅니다.
원료 기준으로 연결되는 기능성 claim을 모두 표시합니다.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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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영업 자료
원료가 어떤 기능성으로 설명되고, 어떤 제품·제조사·제형에서 반복 관측되는지 한 화면에 묶었습니다.
연결 기능성
1개
함량 자료
160개
사용 제품
12개
정
970개 품목
액상
249개 품목
분말
63개 품목
캡슐
9개 품목
경질캡슐
6개 품목
연질캡슐
2개 품목
원료명·분류
제품·제조사·제형
연결 품목
1,305개
연결 제조사
175곳
연결 제형
8개
생산 규모대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생산 규모대 |
|---|---|---|---|---|
| 애터미 터마신 MSM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항산화관절 | 정 | 천만 정대 |
| MSM | 노비스바이오(주) | 관절 | 정 | 천만 정대 |
| 옵티머스트 | (주)한국씨엔에스팜 | 뼈 건강관절 | 정 | 천만 정대 |
|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 주식회사 동진제약 | 뼈 건강관절신경/근육 | 액상 | 천만 포대 |
| 우리엠에스엠골드360 | (주)두루원 | 관절 | 정 | 천만 정대 |
| 애터미 터마신 MSM |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 | 항산화관절 | 정 | 백만 정대 |
| 관절연골엔 MSM | (주)한국씨엔에스팜 | 뼈 건강관절 | 정 | 백만 정대 |
| 설포플렉스피케이정 | 주식회사 제이비케이랩 | 관절 | 정 | 백만 정대 |
| 엠에스엠플러스골드(MSM Plus Gold) | (주)마이크로바이옴코리아 | 관절 | 정 | 백만 정대 |
| 닥터엠에스엠큐 | (주)두루원 | 관절 | 정 | 백만 정대 |
| 프리미엄 MSM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면역뼈 건강관절세포분열 | 정 | 백만 정대 |
| 관절보궁보프리미엄 | (주)비티진 | 관절 | 액상 | 백만 포대 |
| 일양 뼈관절 솔루션 | (주)허브큐어 | 면역뼈 건강관절신경/근육 | 정 | 백만 정대 |
| 제너럴 밸런스 식물성 MSM | 제너럴바이오 주식회사 | 관절 | 정 | 백만 정대 |
| 관절박사 MSM | 경성제약주식회사 | 관절 | 정 | 백만 정대 |
| 관절엔 MSM2000 글루코사민 비타민D 아연 | 엠에스바이오텍(주) | 면역뼈 건강관절세포분열 | 정 | 백만 정대 |
| 유한 식물성MSM | (주)메디오젠 충주공장 | 관절 | 정 | 백만 정대 |
| MSM 골드 프리미엄 | (주)팜투팜2공장 | 관절 | 정 | 백만 정대 |
| 천관보 정 | (주)에스엘에스 | 관절 | 정 | 백만 정대 |
| 더 뉴골드 엠에스엠(MSM) | 에스케이내추럴팜(주) | 관절 | 정 | 백만 정대 |
함량·시험 항목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마그네슘
건강기능식품공전 / %
표시량의 80~150%
성상
건강기능식품공전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마그네슘
식품공전 / mg/100kcal / 최대/최소
5.0이상(최대권장기준은 15)
마그네슘
식품공전 / mg/100kcal / 최대/최소
6.0 이상
마그네슘
식품공전 / mg/100kcal / 최대/최소
6.0 이상
부원료 연결
규산마그네슘
고결방지제
규산마그네슘은 아래의 식 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규산마그네슘의 사용 량은 1. 가공유크림(자동판매기용 분 말 제품에 한함):1% 이하 (이산화규소 또는 규산칼슘 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 함):1% 이하(이산화규소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2% 이하(이산화규 소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 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 의 합계가 2% 이하)
글루콘산마그네슘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글루탐산마그네슘
향미증진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산화마그네슘
고결방지제,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수산화마그네슘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유화제, 고결방지제, 증점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