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품목
100개
제조사
39곳
제형
4개
기준단위 생산량
83,325,418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코액트 | 노비스바이오(주) | - | 캡슐 | 22,657,778캡슐 |
| 활력비타민B플러스 | 이앤에스(주) | 에너지 대사세포/혈액 생성호모시스테인태아 신경관 | 정 | 16,333,750정 |
| 루테인지아잔틴 아스타잔틴 HMYH | 주식회사한미양행 | 눈 건강기억력/인지력피로 개선 | 캡슐 | 9,501,875캡슐 |
| Renapro (전량수출용) | (주)비오팜 | 항산화에너지 대사세포/혈액 생성호모시스테인 | 정 | 4,229,545정 |
| 프로신프로폴리스 |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 | 면역항산화세포분열 | 캡슐 | 3,024,000캡슐 |
| 한국활강보(韓國活康寶)(수출용) | (주)유니쎌팜 | 면역세포분열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캡슐 | 1,771,200캡슐 |
| 코엔자임 큐텐 플러스 HMYH | 주식회사한미양행 | 면역항산화혈압에너지 대사 | 캡슐 | 1,509,600캡슐 |
| 눈영양 비타민A 프리미엄 | (주)오투바이오 | 눈 건강피부/점막 | 캡슐 | 1,444,500캡슐 |
| 관절건강엔 타마플렉스&에센셜DK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항산화뼈 건강관절 | 정 | 1,413,000정 |
| 전립선과 눈건강엔 쏘팔메토 루테인 | (주)유니쎌팜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캡슐 | 1,212,990캡슐 |
| 폴리신프로폴리스 |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 | 면역항산화세포분열 | 캡슐 | 990,000캡슐 |
| 신비감플러스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체지방 관리피부 건강 | 정 | 916,250정 |
| 메가루테인 | 주식회사한미양행 | 눈 건강면역세포분열피부/점막 | 캡슐 | 909,240캡슐 |
| 일동 파워덴트 프리미엄 | (주)한풍네이처팜 | 면역항산화뼈 건강신경/근육 | 정 | 731,646정 |
| 이큐파워플러스 | 주식회사 뉴트리플래닛 | 뼈 건강신경/근육 | 캡슐 | 600,000캡슐 |
| 안테리얼프로폴리스 |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 | 면역항산화세포분열 | 캡슐 | 600,000캡슐 |
| 신비감 프리미엄 골드 | (주)비오팜 | 체지방 관리면역항산화피부 건강 | 정 | 515,600회분 |
| 프로폴리스프로비신에프 |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 | 면역항산화세포분열 | 캡슐 | 504,000캡슐 |
| LSF프로폴리스 | (주)생명과학 | 면역항산화세포분열철 흡수/결합조직 | 캡슐 | 480,000캡슐 |
| 고려홍삼성분캅셀골드 | 주식회사 네이처팩토리 | 면역항산화기억력/인지력피로 개선 | 캡슐 | 462,195캡슐 |
함량 근거 연결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부원료 연결
식용색소황색제5호
착색료
식용색소황색제5호는 아래 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 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한다. 식용색소황색 제5호의 사용량은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빵류, 떡류 : 0.05g/kg 이하 4. 만두류 : 0.4g/kg 이 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 릿류 : 0.4g/kg 이하 6. 기타잼 : 0.3g/kg 이 하 7.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 류 : 0.4g/kg 이하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착색료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 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 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 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 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 소황색제5호로서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빵류, 떡류 : 0.05g/kg 이하
식용색소황색제4호
착색료
식용색소황색제4호는 아래 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 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황색제4 호의 사용량은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만두류 : 0.5g/kg 이 하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 릿류 : 0.4g/kg 이하 8. 기타잼 : 0.2g/kg 이 하 9.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착색료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 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