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품목
1개
제조사
1곳
제형
1개
기준단위 생산량
0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비타칼슘 |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항산화뼈 건강신경/근육에너지 대사 | 정 | 0정 |
함량 근거 연결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부원료 연결
식용색소황색제4호
착색료
식용색소황색제4호는 아래 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 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황색제4 호의 사용량은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만두류 : 0.5g/kg 이 하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 릿류 : 0.4g/kg 이하 8. 기타잼 : 0.2g/kg 이 하 9.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착색료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 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
식용색소황색제5호
착색료
식용색소황색제5호는 아래 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 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한다. 식용색소황색 제5호의 사용량은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빵류, 떡류 : 0.05g/kg 이하 4. 만두류 : 0.4g/kg 이 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 릿류 : 0.4g/kg 이하 6. 기타잼 : 0.3g/kg 이 하 7.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 류 : 0.4g/kg 이하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착색료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 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 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 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 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 소황색제5호로서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 빵류, 떡류 : 0.05g/kg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