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품목
100개
제조사
29곳
제형
4개
기준단위 생산량
132,318,898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푸응 팻버닝 | (주)서흥 | 체지방 관리 | 캡슐 | 28,170,000캡슐 |
| 코액트 | 노비스바이오(주) | - | 캡슐 | 22,657,778캡슐 |
| 루테인지아잔틴 아스타잔틴 HMYH | 주식회사한미양행 | 눈 건강기억력/인지력피로 개선 | 캡슐 | 9,501,875캡슐 |
| 푸응 팻버닝 프로 | (주)서흥 | 체지방 관리 | 캡슐 | 7,366,044캡슐 |
| 아임비타 멀티비타민 이뮨샷 |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기타 | 6,161,531병 |
| Renapro (전량수출용) | (주)비오팜 | 항산화에너지 대사세포/혈액 생성호모시스테인 | 정 | 4,229,545정 |
| 다홍이 팻버닝 | (주)미누스토리 | 체지방 관리 | 캡슐 | 3,475,000캡슐 |
| 프로신프로폴리스 |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 | 면역항산화세포분열 | 캡슐 | 3,024,000캡슐 |
| 풍기천삼 | (주)유니쎌팜 | 면역항산화기억력/인지력피로 개선 | 캡슐 | 2,305,980캡슐 |
| 한국활강보(韓國活康寶)(수출용) | (주)유니쎌팜 | 면역세포분열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캡슐 | 1,771,200캡슐 |
| 카보컷슬림정 | (주)오투바이오 | 체지방 관리 | 정 | 1,600,000정 |
| 락티브 혈압&혈당 메가밸런스 바나바잎 코엔자임Q10(코큐텐) | 주식회사한미양행 | 혈행항산화기억력/인지력혈당 | 정 | 1,570,740정 |
| 코엔자임 큐텐 플러스 HMYH | 주식회사한미양행 | 면역항산화혈압에너지 대사 | 캡슐 | 1,509,600캡슐 |
| 눈영양 비타민A 프리미엄 | (주)오투바이오 | 눈 건강피부/점막 | 캡슐 | 1,444,500캡슐 |
| 좋은이유 | (주)한국씨엔에스팜 | 면역항산화세포분열 | 캡슐 | 1,349,333캡슐 |
| 플러스컷에스 | 엠에스바이오텍(주) | 체지방 관리 | 정 | 1,202,424정 |
| 코큐텐 혈압케어 플러스 | (주)한국씨엔에스팜 | 면역항산화혈압에너지 대사 | 캡슐 | 1,200,000캡슐 |
| 에스리버(S-liver) | 조아제약(주) | 간 건강에너지 대사세포/혈액 생성호모시스테인 | 정 | 1,182,240정 |
| 닥터겟잇 케이슬림 CLA HMYH | 주식회사한미양행 | 체지방 관리 | 캡슐 | 1,019,580캡슐 |
| 폴리신프로폴리스 |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 | 면역항산화세포분열 | 캡슐 | 990,000캡슐 |
함량 근거 연결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부원료 연결
식용색소적색제40호
착색료
식용색소적색제40호는 아 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적색 제40호의 사용량은 1. 과자,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2. 빙과 : 0.15g/kg 이하
식용색소적색제40호
착색료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
식용색소적색제2호
착색료
식용색소적색제2호는 아래 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 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착색료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 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 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 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 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 소적색제2호로서 1. 과자(한과에 한함), 추잉 껌 : 0.3g/kg 이하 2. 떡류 : 0.3g/kg 이하 3. 소시지류 : 0.05g/kg 이하 4. 음료베이스 : 0.3g/kg 이
식용색소적색제3호
착색료
식용색소적색제3호는 아래 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 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적색 제3호의 사용량은 1. 과자, 캔디류 : 0.3g/kg 이하 2. 추잉껌 : 0.05g/kg 이 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떡류, 만두류 : 0.3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 릿류 : 0.3g/kg 이하 6. 기타잼, 기타설탕, 기타 엿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3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 음료 : 0.3g/kg 이하(다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착색료
식용색소적색제102호는 아 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 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적색제 102호의 사용량은 1. 과자(한과에 한함) : 0.2g/kg 이하 2. 추잉껌 : 0.3g/kg 이 하 3. 떡류 : 0.05g/kg 이하 4. 만두류 : 0.5g/kg 이 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 0.3g/kg 이하 6. 소시지류 : 0.05g/kg 이하 7. 음료베이스 : 0.05g/kg 이 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 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 한 것으로서) 8.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 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