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품목
4개
제조사
3곳
제형
2개
기준단위 생산량
1,889,333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프로씬프로폴리스 |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 | 면역항산화세포분열 | 캡슐 | 1,200,000캡슐 |
| 면역앤박틴 | 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 | 면역항산화세포분열 | 캡슐 | 406,000캡슐 |
| 릴랙스 프로포뮬러 | (주)비오팜 | 긴장 완화 | 캡슐 | 283,333캡슐 |
| 엠에스 키즈골드칼슘 | 엠에스바이오텍(주) | 면역항산화뼈 건강신경/근육 | 정 | 0정 |
함량 근거 연결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부원료 연결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착색료
식용색소적색제102호는 아 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 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적색제 102호의 사용량은 1. 과자(한과에 한함) : 0.2g/kg 이하 2. 추잉껌 : 0.3g/kg 이 하 3. 떡류 : 0.05g/kg 이하 4. 만두류 : 0.5g/kg 이 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 0.3g/kg 이하 6. 소시지류 : 0.05g/kg 이하 7. 음료베이스 : 0.05g/kg 이 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 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 한 것으로서) 8.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 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
식용색소적색제2호
착색료
식용색소적색제2호는 아래 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 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착색료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 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 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 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 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 소적색제2호로서 1. 과자(한과에 한함), 추잉 껌 : 0.3g/kg 이하 2. 떡류 : 0.3g/kg 이하 3. 소시지류 : 0.05g/kg 이하 4. 음료베이스 : 0.3g/kg 이
식용색소적색제3호
착색료
식용색소적색제3호는 아래 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 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적색 제3호의 사용량은 1. 과자, 캔디류 : 0.3g/kg 이하 2. 추잉껌 : 0.05g/kg 이 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떡류, 만두류 : 0.3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 릿류 : 0.3g/kg 이하 6. 기타잼, 기타설탕, 기타 엿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3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 음료 : 0.3g/kg 이하(다
식용색소적색제40호
착색료
식용색소적색제40호는 아 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적색 제40호의 사용량은 1. 과자,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2. 빙과 : 0.15g/kg 이하
식용색소적색제40호
착색료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