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식품첨가물공전 /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납의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첨가물)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ppm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품목
100개
제조사
32곳
제형
7개
기준단위 생산량
349,462,577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정직한 멀티 비타민 미네랄 마그네슘 22 | 노비스바이오(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37,500,000정 |
| 유스스팬3 | (주)서흥 | 눈 건강면역혈행혈중 중성지질 | 캡슐 | 32,894,828회분 |
| 애터미 프로팩타민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캡슐 | 30,894,000캡슐 |
| 센트룸 우먼 더블업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29,182,143정 |
| 센트룸 맨 더블업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29,177,536정 |
| 온가족 생유산균 | 엠에스바이오텍(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14,486,000포 |
|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 | 주식회사한미양행 | 항산화뼈 건강관절 | 정 | 14,465,820정 |
| 종합비타민 미네랄 20 | 노비스바이오(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10,180,000정 |
| 프롬비타 더블액션 멀티비타민 이뮨 | (주)바이오 로제트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기타 | 10,000,000포 |
| 면역 톡! 비타민D | (주)알피바이오 | 면역항산화뼈 건강세포분열 | 캡슐 | 7,148,000캡슐 |
| W(더블유) 밸런스케어 프로바이오틱스 | 엠에스바이오텍(주) | 장 건강 | 분말 | 5,120,500포 |
| 뮤코다당단백(콘드로이친) 1500 플러스 K | (주)비오팜 | 면역항산화뼈 건강관절 | 정 | 4,632,000정 |
| 뼈 건강엔 칼슘 마그네슘 | (주)비오팜 | 면역항산화뼈 건강신경/근육 | 정 | 4,514,074정 |
| 애터미 키즈 비건 구미 멀티비타민 | (주)서흥 오송2공장 | 눈 건강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젤리 | 4,077,333개 |
| 우먼스 울트라 메가 임팩트 | (주)서흥헬스케어 2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3,664,000정 |
| 뮤코다당단백 소연골 콘드로이친 | 주식회사한미양행 | 항산화뼈 건강관절 | 정 | 3,635,760정 |
| 활력충전 비타가득 젤리 | (주)서흥헬스케어 2공장 | 눈 건강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젤리 | 3,601,333개 |
| 링티 액티브3.0 |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 | 면역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분말 | 3,256,909포 |
| 메가맨 임팩트 | (주)서흥헬스케어 2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3,140,000정 |
| 한빛인제칼슘프리미엄비타민미네랄 | 주식회사한미양행 | 면역항산화뼈 건강신경/근육 | 경질캡슐 | 3,066,480캡슐 |
함량 근거 연결
납
식품첨가물공전 /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납의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첨가물)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ppm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비소
식품첨가물공전 / ppm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비소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소 규격이 없는 성분(식품첨가물)의 비소의 양은 4.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비소의 양은 1.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물의 비소의 양은 0.0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한다. 비소 양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성상
식품첨가물공전
혼합된 성분 이외의 색, 맛, 냄새 등이 없어야 하며, 분말, 결정 또는 액체 등이다.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부원료 연결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제제
혼합제제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혼합제제의 원료성분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 사 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 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 용기준에 적합하게 사 용하여야 한다.
비타민B
착색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C
산화방지제,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