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
면역력 증진
HFF Ingredient Dictionary
기능성 원료원료 하나를 기준으로 기능성, 함량 레인지, 사용 제품, 제조사와 제형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품목
11개
제조사
7곳
제형
3개
생산 규모대
백만 단위대
기능성 원료 사전
원료 기준으로 기능성 claim, 함량 근거, 실제 사용 제품 후보를 함께 봅니다.
원료 기준으로 연결되는 기능성 claim을 모두 표시합니다.
면역
면역력 증진
항산화
항산화
눈 건강
눈 건강
기억력/인지력
기억력
피로 개선
피로
혈행
혈행
혈중 중성지질
중성지질
피부/점막
피부와 점막
간 건강
간 건강
에너지 대사
에너지 생성
세포/혈액 생성
엽산 대사
세포분열
세포분열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
단백질/아미노산
단백질 및 아미노산
원료 영업근거
원료가 어떤 기능성으로 설명되고, 어떤 제품·제조사·제형에서 반복 관측되는지 한 화면에 묶었습니다.
연결 기능성
14개
함량 근거
0개
사용 제품
11개
제조사 신호는 연결 데이터가 들어오면 표시합니다.
연질캡슐
6개 품목
환
3개 품목
정
2개 품목
원료명·분류
제품·제조사·제형
연결 품목
11개
연결 제조사
7곳
연결 제형
3개
생산 규모대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생산 규모대 |
|---|---|---|---|---|
| 고려흑삼농축액캡슐 | (주)유니쎌팜 | 면역항산화기억력/인지력피로 개선 | 연질캡슐 | 백만 캡슐대 |
| 파이브앤I | 일양약품(주) | 눈 건강혈행혈중 중성지질항산화 | 연질캡슐 | 십만 캡슐대 |
| 쾌요미 | 숭인내추럴팜(주) | - | 환 | 만 포대 |
| 자이언트그램 | 숭인내추럴팜(주) | - | 환 | 만 포대 |
| 오쾌변 | 숭인내추럴팜(주) | - | 환 | 규모 산정 대기 |
| 트러스펙트 루테인 | 영풍제약(주) | 눈 건강피부/점막 | 연질캡슐 | 규모 산정 대기 |
| 포텐 리버칸 | (주)유니쎌팜 | 간 건강 | 정 | 규모 산정 대기 |
| 하루틴 올인원 아이케어 | 우리바이오(주) | 눈 건강혈행혈중 중성지질피부/점막 | 연질캡슐 | 규모 산정 대기 |
| 일양헬스리버 헤파케어골드 | 주)팜크로스 | 간 건강면역에너지 대사세포/혈액 생성 | 정 | 규모 산정 대기 |
| 코리긴에프(KOlIGIN-F) (전량수출용) | 주식회사 한국바이오건강 | 에너지 대사 | 연질캡슐 | 규모 산정 대기 |
| 고려흑삼농축액캅셀(수출용) | (주)유니쎌팜 | 면역항산화기억력/인지력피로 개선 | 연질캡슐 | 규모 산정 대기 |
함량·시험 항목
납
식품첨가물공전 /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납의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첨가물)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ppm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비소
식품첨가물공전 / ppm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비소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소 규격이 없는 성분(식품첨가물)의 비소의 양은 4.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비소의 양은 1.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물의 비소의 양은 0.0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한다. 비소 양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성상
식품첨가물공전
혼합된 성분 이외의 색, 맛, 냄새 등이 없어야 하며, 분말, 결정 또는 액체 등이다.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부원료 연결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제제
혼합제제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혼합제제의 원료성분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 사 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 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 용기준에 적합하게 사 용하여야 한다.
비타민B
착색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C
산화방지제,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