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D
건강기능식품공전 / %
표시량의 80~180%
품목
100개
제조사
38곳
제형
8개
기준단위 생산량
2,333,935,568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관절 | 정 | 195,655,556정 |
| 칼슘앤마그네슘비타민D아연 | 이앤에스(주) | 면역뼈 건강신경/근육세포분열 | 정 | 171,828,000정 |
| 고려은단 비타민C1000 이지+비타민D | 고려은단헬스케어(주) | 항산화뼈 건강철 흡수/결합조직 | 정 | 112,151,667정 |
| 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 | 종근당건강(주) | 눈 건강혈행혈중 중성지질항산화 | 연질캡슐 | 111,441,896캡슐 |
|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D | 종근당건강(주) | 혈행혈중 중성지질항산화뼈 건강 | 캡슐 | 109,237,209캡슐 |
| 아이클리어 루테인지아잔틴 | (주)서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연질캡슐 | 84,154,980캡슐 |
| 츄어블비타민D 4000IU | 코스맥스바이오(주) | 뼈 건강 | 캡슐 | 68,800,000캡슐 |
| 애터미 트리액티브 칼마디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항산화뼈 건강신경/근육 | 정 | 63,046,250정 |
| 골드플러스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 면역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58,533,929정 |
| 멀티비타민앤미네랄 | 에스케이내추럴팜(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50,404,500정 |
| 맥스 칼슘마그네슘비타민D&C플러스 | (주)한국씨엔에스팜 | 항산화뼈 건강신경/근육철 흡수/결합조직 | 경질캡슐 | 38,880,000캡슐 |
| 파이토플라본 | 주)팜크로스 | 뼈 건강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정 | 37,748,571정 |
| 프로바이오틱스생유산균 | 에스케이내추럴팜(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37,533,520포 |
| 락토핏 키즈 | 종근당건강(주) | 면역장 건강뼈 건강에너지 대사 | 분말 | 37,146,500포 |
| 애터미 바이탈컬러 멀티비타민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34,291,200정 |
| 유스스팬3 | (주)서흥 | 눈 건강면역혈행혈중 중성지질 | 캡슐 | 32,894,828회분 |
| 메타그린 골드 플러스 | (주)아모레퍼시픽 | 체지방 관리혈행콜레스테롤항산화 | 정 | 32,031,447정 |
| 애터미 프로팩타민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캡슐 | 30,894,000캡슐 |
| 멀티비타민 골드 | 주식회사 코스팜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30,012,000정 |
| 종근당건강 비타민D2000IU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면역뼈 건강세포분열 | 연질캡슐 | 29,906,000캡슐 |
함량 근거 연결
비타민D
건강기능식품공전 / %
표시량의 80~180%
비타민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적합
비타민D
식품공전 / μg/100kcal / 최대/최소
1.0~2.5 또는 40~100
비타민D
식품공전 / IU/100kcal / 최대/최소
IU/100kcal 40~120
비타민D
식품공전 / μg/100kcal / 최대/최소
㎍/100kcal 1.0~2.5
비타민D
식품공전 / μgRE/100kcal / 최대/최소
1.0~3.0 또는 40~120
부원료 연결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B
착색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C
산화방지제,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E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