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식품첨가물공전 /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납의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첨가물)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ppm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품목
100개
제조사
29곳
제형
6개
기준단위 생산량
275,284,625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고려은단 비타민C1000 이지+비타민D | 고려은단헬스케어(주) | 항산화뼈 건강철 흡수/결합조직 | 정 | 112,151,667정 |
| 애터미 프로팩타민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캡슐 | 30,894,000캡슐 |
| 센트룸 우먼 더블업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29,182,143정 |
| 센트룸 맨 더블업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29,177,536정 |
| 골드플러스 | 고려은단헬스케어(주) | 면역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21,946,429정 |
| 하루틴 리포좀 비타민C 알파R | 우리바이오(주)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정 | 6,743,636정 |
| 고려은단 비타민C 골드플러스 파워업 | 고려은단헬스케어(주) | 면역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4,259,292정 |
| 유한 혈당케어 여주 리버플러스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간 건강혈당 | 정 | 3,059,333포 |
| 프리미엄 리포좀 비타민C | (주)에스엘에스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정 | 2,094,000정 |
| 서재걸 아미 리포좀비타민C | (주)한풍네이처팜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정 | 1,943,333정 |
| 종합비타민 메가 밸런스 16 | (주)웰레스트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1,801,000정 |
| 고려은단 비타민C1000 (수출용) | 고려은단(주)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정 | 1,724,074정 |
| 락티브 리포좀 비타민C 리포조말 데일리 | 우리바이오(주)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정 | 1,350,000정 |
| 멀티비타민 마스터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1,310,185정 |
| 리포좀 비타민CD 플러스 | 우리바이오(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1,205,556정 |
| 매나붐 MannaBoom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면역항산화세포분열철 흡수/결합조직 | 분말 | 1,198,500포 |
| 쿨멜팅 리포좀 비타민C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분말 | 1,086,000포 |
| 리포좀 비타민C 500 | (주)유유헬스케어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정 | 1,020,000정 |
| 하루틴 리포좀 비타민C 플러스 | 우리바이오(주)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정 | 990,000정 |
| 리포좀 비타민C 분말 스틱 | (주)한풍네이처팜 | 항산화철 흡수/결합조직 | 분말 | 903,000포 |
함량 근거 연결
납
식품첨가물공전 /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납의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첨가물)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ppm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비소
식품첨가물공전 / ppm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비소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소 규격이 없는 성분(식품첨가물)의 비소의 양은 4.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비소의 양은 1.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물의 비소의 양은 0.0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한다. 비소 양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성상
식품첨가물공전
혼합된 성분 이외의 색, 맛, 냄새 등이 없어야 하며, 분말, 결정 또는 액체 등이다.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부원료 연결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제제
혼합제제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혼합제제의 원료성분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 사 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 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 용기준에 적합하게 사 용하여야 한다.
비타민B
착색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C
산화방지제,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