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B6
건강기능식품공전 / %
표시량의 80~150%
품목
100개
제조사
47곳
제형
8개
기준단위 생산량
796,920,001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애터미 홍경천 밀크씨슬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간 건강긴장 완화피로 개선에너지 대사 | 정 | 95,035,000정 |
| 멀티비타민앤미네랄 | 에스케이내추럴팜(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50,404,500정 |
| 파이토플라본 | 주)팜크로스 | 뼈 건강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정 | 37,748,571정 |
| 프로바이오틱스생유산균 | 에스케이내추럴팜(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37,533,520포 |
| 정직한 멀티 비타민 미네랄 마그네슘 22 | 노비스바이오(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37,500,000정 |
| 애터미 프로팩타민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캡슐 | 30,894,000캡슐 |
| 프로바이오틱스 생유산균 골드 | 동서바이오팜(주) | 면역장 건강세포분열 | 분말 | 24,636,800포 |
| 애터미 헤모힘(미국수출용) | 콜마비앤에이치(주) | 면역피로 개선 | 액상 | 23,254,800포 |
| 온가족 종합비타민&미네랄 | 코스맥스엔비티(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19,931,333정 |
| 슬림다이어트 엔 유산균 | (주)팜투팜2공장 | 체지방 관리장 건강 | 경질캡슐 | 18,580,952캡슐 |
| 프리미엄비타C1000플러스 | 이앤에스(주) | - | 정 | 15,210,000정 |
| 슈퍼프로바이오틱스19 | (주)한풍네이처팜 | 장 건강 | 분말 | 11,203,500포 |
| 씨커트 | (주)유유헬스케어 | 콜레스테롤장 건강혈당 | 분말 | 11,200,000포 |
| 그린패밀리영양효모비타 | (주)한풍네이처팜 | 면역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10,864,444정 |
| 연세 루테인 플러스 | 주식회사한미양행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연질캡슐 | 10,693,320캡슐 |
| 종합비타민 미네랄 20 | 노비스바이오(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10,180,000정 |
| 솔고뉴파워대두레시틴엽산플러스 | (주)한국씨엔에스팜 | 콜레스테롤세포/혈액 생성호모시스테인태아 신경관 | 연질캡슐 | 10,100,000캡슐 |
| 프롬비타 더블액션 멀티비타민 이뮨 | (주)바이오 로제트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기타 | 10,000,000포 |
| 유니멀티비타민&미네랄 스틱 | (주)에스엘에스 | 눈 건강항산화에너지 대사세포/혈액 생성 | 분말 | 9,706,000포 |
| 이뮨베라 키즈 | (주)알피바이오 | 면역장 건강항산화피부 건강 | 젤리 | 9,348,500포 |
함량 근거 연결
비타민B6
건강기능식품공전 / %
표시량의 80~150%
비타민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적합
비타민B6
식품공전 / μg/100kcal / 최대/최소
45 이상(다만, 단백질 3.0g 이상인 경우 초과 단백질 1g 당 최소한 비타민 B6 15㎍의 비율 이어야 한다)
비타민B6
식품공전 / μg/100kcal / 최대/최소
35이상(최대권장기준은 175)(다만, 단백질 2.3g 이상인 경우 초과 단백질 1g 당 최소한 비타민 B6 15㎍의 비율이어야 한다)
비타민B6
식품공전 / μg/100kcal / 최대/최소
45 이상(다만, 단백질 3.0 g 이상인 경우 초과단백질 1 g당 비타민 B6 15 μg의 비율이어야 한다)
비타민B6
식품공전 / μg/100kcal / 최대/최소
35 이상(다만, 단백질 2.3 g 이상인 경우 초과단백질 1 g당 비타민 B6 15 μg의 비율이어야 한다)
부원료 연결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B
착색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C
산화방지제,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E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