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식품첨가물공전 /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납의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첨가물)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ppm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품목
13개
제조사
4곳
제형
3개
기준단위 생산량
1,957,067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하루생유산균 | 에스케이내추럴팜(주) | 면역장 건강뼈 건강에너지 대사 | 분말 | 1,790,400포 |
| 캄플러스 | 엔피케이(주) | 면역뼈 건강긴장 완화신경/근육 | 정 | 166,667정 |
| 포프리 웰플러스(Well Plus)(수출용) | 엔피케이(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0정 |
| 지플렉스엠피80 | 진명뉴트리션 | 철 흡수/결합조직 | 분말 | 0회분 |
| 닥터신(Dr.Shin) One-day 멀티비타민 | 엔피케이(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0정 |
| 맑은세상파워라이프 | 에스케이내추럴팜(주) | 눈 건강피부/점막 | 경질캡슐 | 0캡슐 |
| 비타민하우스멀티비타민 웰 | 엔피케이(주) | 눈 건강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0정 |
| 착한 생유산균 | 에스케이내추럴팜(주) | 면역뼈 건강세포분열 | 분말 | 0포 |
| 어린이 종합비타민 앤 미네랄(Children's Multivitamin & Mineral)(수출용) | 엔피케이(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0정 |
| 밝은세상 파워라이프 | 엔피케이(주) | 눈 건강피부/점막 | 경질캡슐 | 0캡슐 |
| 이너라이트 | 엔피케이(주) | 장 건강 | 경질캡슐 | 0캡슐 |
| 프로바이오생유산균맥스 | 에스케이내추럴팜(주) | 장 건강항산화 | 분말 | 0포 |
| ZIGUNUK NUTRITION Fe(전량수출용) | (주)비피도 | 에너지 대사세포/혈액 생성 | 분말 | 0포 |
함량 근거 연결
납
식품첨가물공전 /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납의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첨가물)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ppm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비소
식품첨가물공전 / ppm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비소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소 규격이 없는 성분(식품첨가물)의 비소의 양은 4.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비소의 양은 1.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물의 비소의 양은 0.0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한다. 비소 양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성상
식품첨가물공전
혼합된 성분 이외의 색, 맛, 냄새 등이 없어야 하며, 분말, 결정 또는 액체 등이다.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부원료 연결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제제
혼합제제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혼합제제의 원료성분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 사 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 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 용기준에 적합하게 사 용하여야 한다.
비타민B
착색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C
산화방지제,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