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B12
건강기능식품공전 / %
표시량의 80~180%
품목
100개
제조사
45곳
제형
10개
기준단위 생산량
1,058,315,615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두뇌엔 닥터PS70 | 주)팜크로스 | 피부 건강기억력/인지력 | 분말 | 297,683,500포 |
| 건강한 간 밀크씨슬 |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간 건강에너지 대사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정 | 154,517,250정 |
| 멀티비타민앤미네랄 | 에스케이내추럴팜(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50,404,500정 |
| 정직한 멀티 비타민 미네랄 마그네슘 22 | 노비스바이오(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37,500,000정 |
| 센트룸 우먼 더블업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29,182,143정 |
| 센트룸 맨 더블업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29,177,536정 |
| 키움정 | 엠에스바이오텍(주) | 뼈 건강신경/근육 | 정 | 24,172,000정 |
| GNM 건강한 간 밀크씨슬 | 주식회사한미양행 | 간 건강에너지 대사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정 | 21,006,300정 |
| 온가족 종합비타민&미네랄 | 코스맥스엔비티(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19,931,333정 |
| 일양 눈건강루테인골드 | 우리바이오(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세포분열 | 연질캡슐 | 19,200,000캡슐 |
| 마이타민업 |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 | 면역에너지 대사세포분열호모시스테인 | 겔 | 18,007,000포 |
| 슈퍼프로바이오틱스19 | (주)한풍네이처팜 | 장 건강 | 분말 | 11,203,500포 |
| 씨커트 | (주)유유헬스케어 | 콜레스테롤장 건강혈당 | 분말 | 11,200,000포 |
| 종합비타민 미네랄 20 | 노비스바이오(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10,180,000정 |
| 솔고뉴파워대두레시틴엽산플러스 | (주)한국씨엔에스팜 | 콜레스테롤세포/혈액 생성호모시스테인태아 신경관 | 연질캡슐 | 10,100,000캡슐 |
| 바이오스 라이프 이 에너지 | 유니시티글로벌매뉴팩쳐링(유) | 항산화에너지 대사호모시스테인철 흡수/결합조직 | 분말 | 9,560,444포 |
| 아이키쑤욱042 | (주)천호엔케어 | 면역항산화기억력/인지력피로 개선 | 겔 | 9,550,000g |
| 건강한 간 밀크씨슬 | 주식회사한미양행 | 간 건강에너지 대사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정 | 9,305,190정 |
| 네이처드림 W 프로바이오틱스 | 노비스바이오(주) | 장 건강 | 분말 | 9,015,000포 |
| 유한 루테인지아잔틴플러스 | 주식회사한미양행 | 눈 건강기억력/인지력피부/점막 | 연질캡슐 | 9,009,600캡슐 |
함량 근거 연결
비타민B12
건강기능식품공전 / %
표시량의 80~180%
비타민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적합
비타민B12
식품공전 / μg/100kcal / 최대/최소
0.15 이상
비타민B12
식품공전 / μg/100kcal / 최대/최소
0.1 이상(최대권장기준은 1.5)
비타민B12
식품공전 / μg/100kcal / 최대/최소
0.15 이상
비타민B12
식품공전 / μg/100kcal / 최대/최소
0.1 이상
부원료 연결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B
착색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C
산화방지제,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E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