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식품첨가물공전 /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납의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첨가물)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ppm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품목
4개
제조사
3곳
제형
3개
기준단위 생산량
1,332,350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모모칸 헬스 | 조아제약(주) | 신경/근육 | 정 | 680,400정 |
| 비거너리 다이어트 젤리 4200mg(샤인머스캣맛) Veganery Diet Jelly 4200mg(Shine Muscat) | 코스맥스엔비티(주) | 체지방 관리장 건강혈당 | 젤리 | 651,950포 |
| 웨이테크 | 엠에스바이오텍(주) | 철 흡수/결합조직 | 분말 | 0회분 |
| 닥터에디션 퍼스트맘 프로틴 | 코스맥스엔비티(주) | 철 흡수/결합조직 | 분말 | 0포 |
함량 근거 연결
납
식품첨가물공전 /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납의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첨가물)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ppm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비소
식품첨가물공전 / ppm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비소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소 규격이 없는 성분(식품첨가물)의 비소의 양은 4.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비소의 양은 1.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물의 비소의 양은 0.0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한다. 비소 양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성상
식품첨가물공전
혼합된 성분 이외의 색, 맛, 냄새 등이 없어야 하며, 분말, 결정 또는 액체 등이다.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부원료 연결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제제
혼합제제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혼합제제의 원료성분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 사 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 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 용기준에 적합하게 사 용하여야 한다.
비타민B
착색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C
산화방지제,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