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품목
100개
제조사
29곳
제형
9개
기준단위 생산량
2,689,844,760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관절 | 정 | 195,655,556정 |
|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듀얼 | 종근당건강(주) | 눈 건강혈행혈중 중성지질항산화 | 연질캡슐 | 144,415,385캡슐 |
| Fish Oil 1500MG Soft Gel | (주)서흥 | 눈 건강혈행혈중 중성지질기억력/인지력 | 연질캡슐 | 122,879,362캡슐 |
| 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 | 종근당건강(주) | 눈 건강혈행혈중 중성지질항산화 | 연질캡슐 | 111,441,896캡슐 |
|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D | 종근당건강(주) | 혈행혈중 중성지질항산화뼈 건강 | 캡슐 | 109,237,209캡슐 |
| 아이클리어 루테인지아잔틴 | 종근당건강(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연질캡슐 | 106,978,000캡슐 |
| 애터미 홍경천 밀크씨슬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간 건강긴장 완화피로 개선에너지 대사 | 정 | 95,035,000정 |
| 멀티비타민 올인원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88,470,513정 |
| Fish Oil 1000MG Soft Gel | (주)서흥 | 눈 건강혈행혈중 중성지질 | 연질캡슐 | 86,398,804캡슐 |
| 헬씨칸 밀크씨슬 로얄 |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간 건강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연질캡슐 | 56,616,250캡슐 |
|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듀얼 플러스 | 종근당건강(주) | 눈 건강혈행혈중 중성지질항산화 | 연질캡슐 | 50,719,231캡슐 |
| 멀티비타민 데일리 |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44,323,529정 |
|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듀얼 비타민D | 종근당건강(주) | 혈행혈중 중성지질항산화뼈 건강 | 연질캡슐 | 39,742,308캡슐 |
| 애터미 알티지 오메가3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혈행혈중 중성지질항산화 | 연질캡슐 | 39,729,412캡슐 |
| GNC WOMEN'S Vitapak Program 40+ 여성 비타팩 프로그램 40+(전량수출용)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면역혈행혈중 중성지질 | 캡슐 | 38,217,050포 |
| 제트헬퍼 아무도 모르게 나이트번 시즌4 NIGHT BURN SEASON4 | (주)한풍네이처팜 | 체지방 관리콜레스테롤항산화긴장 완화 | 정 | 38,193,333정 |
| 파이토플라본 | 주)팜크로스 | 뼈 건강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정 | 37,748,571정 |
| 정직한 멀티 비타민 미네랄 마그네슘 22 | 노비스바이오(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37,500,000정 |
| 루테인지아잔틴 GR |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캡슐 | 35,786,000캡슐 |
| GNC MEGA MEN Vitapak Program 40+ 남성 비타팩 프로그램 40+(전량수출용)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간 건강면역혈행 | 연질캡슐 | 34,866,887포 |
함량 근거 연결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비타민E
건강기능식품공전 / %
표시량의 80~150%
성상
건강기능식품공전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부원료 연결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B
착색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C
산화방지제,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E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