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품목
100개
제조사
37곳
제형
8개
기준단위 생산량
1,502,346,147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아이클리어 루테인지아잔틴 | 종근당건강(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연질캡슐 | 106,978,000캡슐 |
| 멀티비타민 올인원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88,470,513정 |
| 더마콜라겐 시그니처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항산화피부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55,660,000정 |
|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듀얼 플러스 | 종근당건강(주) | 눈 건강혈행혈중 중성지질항산화 | 연질캡슐 | 50,719,231캡슐 |
| 멀티비타민 데일리 |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44,323,529정 |
| GNC WOMEN'S Vitapak Program 40+ 여성 비타팩 프로그램 40+(전량수출용)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면역혈행혈중 중성지질 | 캡슐 | 38,217,050포 |
| 정직한 멀티 비타민 미네랄 마그네슘 22 | 노비스바이오(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37,500,000정 |
| 루테인지아잔틴 GR |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캡슐 | 35,786,000캡슐 |
| GNC MEGA MEN Vitapak Program 40+ 남성 비타팩 프로그램 40+(전량수출용)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간 건강면역혈행 | 연질캡슐 | 34,866,887포 |
| 일양 전립선건강 눈건강 파워솔루션 | 주식회사한미양행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연질캡슐 | 33,469,392캡슐 |
| 유스스팬3 | (주)서흥 | 눈 건강면역혈행혈중 중성지질 | 캡슐 | 32,894,828회분 |
| 아이시안 루테인 지아잔틴 플러스 케어 |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에너지 대사 | 연질캡슐 | 30,926,667캡슐 |
| 애터미 프로팩타민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캡슐 | 30,894,000캡슐 |
| 센트룸 우먼 더블업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29,182,143정 |
| 센트룸 맨 더블업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29,177,536정 |
| 멀티비타민미네랄 올인원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28,862,667정 |
|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 (주)서흥헬스케어 | 눈 건강피로 개선피부/점막 | 연질캡슐 | 28,322,580캡슐 |
| 다이어트 스페셜 2 가르시니아 900 | 주식회사한미양행 | 체지방 관리 | 정 | 24,989,104정 |
| GNC WOMEN'S Vitapak Program 30+ 여성 비타팩 프로그램 30+(전량수출용)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경질캡슐 | 23,541,892포 |
| GNC MEGA MEN Vitapak Program 30+ 남성 비타팩 프로그램 30+(전량수출용)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간 건강면역항산화 | 경질캡슐 | 22,801,205포 |
함량 근거 연결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비타민A
건강기능식품공전 / %
표시량의 80~150%
성상
건강기능식품공전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부원료 연결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B
착색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C
산화방지제,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E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