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식품첨가물공전 /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납의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첨가물)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ppm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품목
40개
제조사
20곳
제형
8개
기준단위 생산량
6,474,676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면역케어 | 일동후디스주식회사 | 면역장 건강항산화뼈 건강 | 분말 | 5,670,526포 |
| 썬샤인 | (주)충청바이오텍 | 체지방 관리면역콜레스테롤장 건강 | 정 | 441,000정 |
| 비움코드쾌변다이어트 | 한국파낙스제조(주)제2공장 | 체지방 관리콜레스테롤장 건강 | 환 | 222,150포 |
| 문라이트 | (주)충청바이오텍 | 체지방 관리항산화피부 건강 | 정 | 126,000정 |
| 파워 팻버너 | (주)파시코 | 체지방 관리 | 경질캡슐 | 15,000캡슐 |
| 프리미엄 단백질 플러스 | 스포츠바이오텍 | 철 흡수/결합조직 | 분말 | 0회분 |
| 콜라핏 | (주)화진바이오코스메틱 | 체지방 관리장 건강 | 젤리 | 0포 |
| X-1 에너지부스트 | 스포츠바이오텍 | 에너지 대사 | 분말 | 0회분 |
| 파워에너지 프로틴 | 스포츠바이오텍 | 철 흡수/결합조직 | 분말 | 0회분 |
| 뉴바디게이너 | 진명뉴트리션 | 철 흡수/결합조직 | 분말 | 0회분 |
| 멀티비타민키즈 | 엠에스바이오텍(주) | 눈 건강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0정 |
| 프레미엄(Premium)슘 | 엠에스바이오텍(주) | 뼈 건강신경/근육 | 정 | 0정 |
| 디펜시아(DEFENCIA) 혼합유산균 | 주식회사 다원바이오텍 | 장 건강 | 분말 | 0스틱 |
| 메가푸드칼슘 | 에스케이내추럴팜(주) | 뼈 건강신경/근육 | 정 | 0정 |
| 홍삼프리미엄유산균 | 엠에스바이오텍(주) | 면역장 건강항산화기억력/인지력 | 분말 | 0포 |
| 뉴바디프로틴 | 진명뉴트리션 | 철 흡수/결합조직 | 분말 | 0회분 |
| 슬림디팻파우더 | 에스케이내추럴팜(주) | 체지방 관리 | 과립 | 0포 |
| 뉴바디매스 | 진명뉴트리션 | 철 흡수/결합조직 | 분말 | 0회분 |
| 정제3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0정 |
| 착한프로폴리스 | 엠에스바이오텍(주) | 면역항산화뼈 건강구강 건강 | 경질캡슐 | 0캡슐 |
함량 근거 연결
납
식품첨가물공전 /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납의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첨가물)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ppm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비소
식품첨가물공전 / ppm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비소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소 규격이 없는 성분(식품첨가물)의 비소의 양은 4.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비소의 양은 1.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물의 비소의 양은 0.0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한다. 비소 양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성상
식품첨가물공전
혼합된 성분 이외의 색, 맛, 냄새 등이 없어야 하며, 분말, 결정 또는 액체 등이다.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부원료 연결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타민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제제
혼합제제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혼합제제의 원료성분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 사 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 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 용기준에 적합하게 사 용하여야 한다.
비타민B
착색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비타민C
산화방지제, 산도조절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