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산염
식품첨가물공전
(3) 규산염 : 위 (2)의 A액 1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하고,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묽은염산을 가한다. 수욕중에서 15분간 가열한 다음 식히고 액이 홍색을 나타낼 때는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묽은염산을 가한다. 이에 메틸렌블루시액 1방울 및 포화염화암모늄용액 10mL를 가하고 2시간 방치할 때, 그 액은 색깔이 있는 침전 또는 색깔이 있는 혼탁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품목
74개
제조사
8곳
제형
4개
기준단위 생산량
10,622,919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프로폴리스 플러스 아연 비타민D | 주식회사한미양행 | 면역항산화뼈 건강구강 건강 | 연질캡슐 | 2,268,775캡슐 |
| 골든 테라타민 | 풀무원건강생활(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연질캡슐 | 2,012,111포 |
| 비타민하우스멀티비타민 웰 플러스 | 엔피케이(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1,430,400정 |
| 키즈칼슘마그네슘디 | 엔피케이(주) | 뼈 건강신경/근육 | 정 | 1,088,667정 |
| 키즈멀티비타민미네랄 | 엔피케이(주) | 항산화뼈 건강세포/혈액 생성호모시스테인 | 정 | 720,000정 |
| 아이에버루테인 | (주)알피바이오 | 눈 건강면역항산화에너지 대사 | 연질캡슐 | 597,350캡슐 |
| 츄어블멀티비타민 골드 | 엔피케이(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499,167정 |
| 키즈아연 | 엔피케이(주) | 면역세포분열 | 정 | 481,250정 |
| 멀티비타민 포 맨 | 엔피케이(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363,333정 |
| 멀티비타민 포 우먼 | 엔피케이(주) | 눈 건강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304,667정 |
| 솔빛키즈 | 주식회사한미양행 | 면역항산화에너지 대사세포분열 | 정 | 242,400정 |
| 베터 블러드 써큘레이션 투모로우 | 엔피케이(주) | 눈 건강면역혈행혈중 중성지질 | 연질캡슐 | 240,000캡슐 |
| 파이토 멀티비타민 포 우먼 | 엔피케이(주) | 면역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183,077정 |
| 트루락우먼 | 주식회사 휴럼 | 장 건강 | 과립 | 99,500포 |
| 초이스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포 멘 | 엔피케이(주)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92,222정 |
| 마망스 파이토 엽산 앤 비타민D | 엔피케이(주) | 뼈 건강세포/혈액 생성호모시스테인태아 신경관 | 정 | 0정 |
| 해피 솔루션 | 동서바이오팜(주) | 체지방 관리혈당식이섬유 | 분말 | 0포 |
| 파이토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 엔피케이(주) | 면역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 | 정 | 0정 |
| 프리미엄 루테인 | 주식회사한미양행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연질캡슐 | 0캡슐 |
| 일양오메가3루테인 | 주식회사한미양행 | 눈 건강혈행혈중 중성지질 | 연질캡슐 | 0캡슐 |
함량 근거 연결
규산염
식품첨가물공전
(3) 규산염 : 위 (2)의 A액 1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하고,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묽은염산을 가한다. 수욕중에서 15분간 가열한 다음 식히고 액이 홍색을 나타낼 때는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묽은염산을 가한다. 이에 메틸렌블루시액 1방울 및 포화염화암모늄용액 10mL를 가하고 2시간 방치할 때, 그 액은 색깔이 있는 침전 또는 색깔이 있는 혼탁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1-데옥시노지리마이신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0.56~0.84
1-데옥시노지리마이신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3.2~4.8
6,7-Dimethylesculetin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0.08~0.12
Fustin
건강기능식품공전 / %
Fustin (mg/g) : 57 (단, 지표성분 함량은 표시량의 70-130% 범위이어야 함)
납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1.0 이하
부원료 연결
분말셀룰로스
증점제, 안정제, 고결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분말비타민A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