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전분
증점제, 안정제, 유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품목
5개
제조사
1곳
제형
1개
기준단위 생산량
5,351,818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마그네슘350+비타민B6 | 엔피케이(주) | 신경/근육호모시스테인단백질/아미노산 | 정 | 5,351,818정 |
| 마미앤대디 비타민D | 엔피케이(주) | 뼈 건강 | 정 | 0정 |
| 칼슘-Q민 | 엔피케이(주) | 뼈 건강신경/근육 | 정 | 0정 |
| 징코-Q민 | 엔피케이(주) | 혈행항산화기억력/인지력 | 정 | 0정 |
| 혈당에 좋은 바나바 | 엔피케이(주) | 면역혈행항산화기억력/인지력 | 정 | 0정 |
함량 근거 연결
표시할 규격 근거가 없습니다.
부원료 연결
변성전분
증점제, 안정제, 유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변성호프추출물
향미증진제
변성호프추출물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맥주 2. 기타주류(발아된 맥류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 함) 3. 탄산음료(발아된 맥류를 원 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