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아황산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무수아황산은 아래의 식품 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무수아황산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 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2. 당밀 : 0.30g/kg 3. 물엿, 기타엿 : 0.20g/kg 4. 과실주:0.350g/kg 5. 과일·채소류음료 : 0.030g/kg(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 하는 과일주스, 농축과일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