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데옥시노지리마이신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0.56~0.84
품목
1개
제조사
1곳
제형
1개
기준단위 생산량
0 단위
정규화 라벨
기준명/이명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웰리브 당컨트롤 | 주식회사 다원바이오텍 | 콜레스테롤장 건강혈당 | 과립 | 0포 |
함량 근거 연결
1-데옥시노지리마이신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0.56~0.84
6,7-Dimethylesculetin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0.08~0.12
Paeoniflorin
건강기능식품공전 / mg/100g
200~400
나린진
건강기능식품공전 / mg/g
10.4~15.6
납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2.0 이하
납
식품첨가물공전 /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납의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첨가물)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ppm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부원료 연결
혼합제제
혼합제제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혼합제제의 원료성분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 사 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 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 용기준에 적합하게 사 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