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산화
항산화
HFF Ingredient Dictionary
기능성 원료원료 하나를 기준으로 기능성, 함량 레인지, 사용 제품, 제조사와 제형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품목
12개
제조사
2곳
제형
2개
기준단위 생산량
15,545,000 단위
기능성 원료 사전
원료 기준으로 기능성, 함량 레인지, 실제 사용 제품을 함께 봅니다.
원료 기준으로 연결되는 기능성을 전부 표시합니다.
항산화
항산화
뼈 건강
뼈의 형성
면역
면역기능
에너지 대사
에너지 생성
세포/혈액 생성
세포와 혈액생성
세포분열
세포분열
눈 건강
시각
신경/근육
신경과 근육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
체지방 관리
체지방
철 흡수/결합조직
철의 흡수
원료명·분류
제품·제조사·제형
연결 품목
12개
연결 제조사
2곳
연결 제형
2개
기준단위 생산량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기준단위 생산량 |
|---|---|---|---|---|
| 멀티비타민미네랄 | (주)서흥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15,113,333정 |
| 바디폼레버리지오리밤 | 주식회사 노바렉스 | 체지방 관리 | 정 | 431,667정 |
| 올인원 이뮨 밸런스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면역항산화뼈 건강신경/근육 | 분말 | 0포 |
| 킨더츄 포도맛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0정 |
| 킨더츄 딸기맛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0정 |
| 튼튼 칼슘마그네슘D | 주식회사 노바렉스 | 항산화뼈 건강신경/근육 | 정 | 0정 |
| 함소아 하루비타민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0포 |
| 뉴트리키즈 비타민 무기질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0정 |
| 베베키즈 어린이 철분 | 주식회사 노바렉스 | 항산화뼈 건강에너지 대사세포/혈액 생성 | 정 | 0정 |
| 엔포위즈 지오맥스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분말 | 0포 |
| 트루바이타민 키즈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눈 건강면역항산화뼈 건강 | 정 | 0포 |
| 셀로맥스 메타프로칸 키즈 츄어블 | 주식회사 노바렉스 | 면역항산화뼈 건강세포분열 | 정 | 0정 |
함량·시험 항목
납
식품첨가물공전
(2) 납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비소
식품첨가물공전
비소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확인시험
식품첨가물공전
(1) 색 소 : 함량이 가장 많은 색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색소의 농도가 0.05%되도록 수용액을 만들고 그 중 0.002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피 제 1법에 따라 시험한다(전개용용매 : n-부탄올․무수알콜․1% 암모니아용액의 혼액(6 : 2 : 3)). 여과지는 크로마토그래피용을 쓰며 전개용용매가 약 15cm 올라갔을 때, 전개를 그치고 말린 다음 백색위에 놓고 자연광 아래에서 시험용액과 대조액의 반점의 위치와 색을 비교 관찰한다. 만일 함량이 너무 적어서 검출되지 않는 색소가 있을 때에는 그 검출되지 않는 색소의 농도가 0.05% 되도록 수용액을 다시 만들어 시험을 반복한다. 그러나 재시험에서는 그 색소보다 함량이 많은 색소에서 부색소가 검출되더라도 이는 무방하다. (2) 희석제(다만, 희석제를 썼을 때에 한한다) (가) 전분(색소용액이 혼탁하거나 침전이 있을 때) : 검체 일정량을 취하여 약 10배량의 물에 녹인 다음 정치하여 전분을 침착시킨다. 상징액을 기울여 버리고 잔사에 물을 가하여 섞은 다음 정치하여 전분을 침착시켜 상징액을 기울여 버린다. 이와 같은 조작을 여러번 반복하여 잔사를 탈색시킨다. 여기서 얻은 잔사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한다. (나) 포도당 및 설탕(색소용액이 투명하거나 침전이 없을 때) : 검체일정량을 취하여 약 10배량의 물에 녹인 다음 적당량의 활성탄을 가하여 섞고 가열하여 탈색시킨다. 이를 여과하여 얻은 여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 시험을 한다.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타르색소
식품공전 / 적/부텍스트
불검출
부원료 연결
감색소
착색료
감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 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고량색소
착색료
고량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 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 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김색소
착색료
김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 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 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락색소
착색료
락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 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 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 함)
마리골드색소
착색료
마리골드색소는 아래의 식 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 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 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무궁화색소
착색료
무궁화색소는 아래의 식품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 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 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