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HFF Ingredient Dictionary
기능성 원료원료 하나를 기준으로 기능성, 함량 레인지, 사용 제품, 제조사와 제형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품목
10개
제조사
6곳
제형
2개
생산 규모대
백만 단위대
기능성 원료 사전
원료 기준으로 기능성 claim, 함량 자료, 실제 사용 제품 후보를 함께 봅니다.
원료 기준으로 연결되는 기능성 claim을 모두 표시합니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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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국문)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영문) May help to improve memory
(국문)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영문) May help to improve memory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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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파몰 소프트캡슐(Refamol Soft capsule)(수출용)
(주)유니쎌팜 · 연질캡슐
트리플러스 한정판
(주)서흥 · 연질캡슐
키즈오메가-3
(주)서흥 · 연질캡슐
이피에이900티지(EPA900TG)
애경바이오팜 주식회사 · 액상
프리미엄오메가3
(주)유니쎌팜 · 연질캡슐
헬로, 스마트 차일드 식물성 오메가3 츄어블+
(주)알피바이오 · 연질캡슐
메가놀-이피에이900알티지(MEGANOL-EPA900rTG)
애경바이오팜 주식회사 · 액상
오메가3 골드
(주)서흥 · 연질캡슐
글루코사민 플러스 오메가3
(주)화진바이오코스메틱 · 연질캡슐
홍삼오메가3플러스+
(주)일화 · 연질캡슐
원료 영업 자료
원료가 어떤 기능성으로 설명되고, 어떤 제품·제조사·제형에서 반복 관측되는지 한 화면에 묶었습니다.
연결 기능성
6개
함량 자료
14개
사용 제품
10개
연질캡슐
8개 품목
액상
2개 품목
원료명·분류
제품·제조사·제형
연결 품목
10개
연결 제조사
6곳
연결 제형
2개
생산 규모대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생산 규모대 |
|---|---|---|---|---|
| 트리플러스 한정판 | (주)서흥 | 눈 건강면역혈행혈중 중성지질 | 연질캡슐 | 백만 캡슐대 |
| 레파몰 소프트캡슐(Refamol Soft capsule)(수출용) | (주)유니쎌팜 | 혈행혈중 중성지질 | 연질캡슐 | 규모 산정 대기 |
| 키즈오메가-3 | (주)서흥 | 혈행혈중 중성지질항산화뼈 건강 | 연질캡슐 | 규모 산정 대기 |
| 이피에이900티지(EPA900TG) | 애경바이오팜 주식회사 | 혈행혈중 중성지질 | 액상 | 규모 산정 대기 |
| 프리미엄오메가3 | (주)유니쎌팜 | 혈행혈중 중성지질 | 연질캡슐 | 규모 산정 대기 |
| 헬로, 스마트 차일드 식물성 오메가3 츄어블+ | (주)알피바이오 | 눈 건강면역혈행혈중 중성지질 | 연질캡슐 | 규모 산정 대기 |
| 메가놀-이피에이900알티지(MEGANOL-EPA900rTG) | 애경바이오팜 주식회사 | 혈행혈중 중성지질 | 액상 | 규모 산정 대기 |
| 오메가3 골드 | (주)서흥 | 혈행혈중 중성지질 | 연질캡슐 | 규모 산정 대기 |
| 글루코사민 플러스 오메가3 | (주)화진바이오코스메틱 | 혈행혈중 중성지질관절 | 연질캡슐 | 규모 산정 대기 |
| 홍삼오메가3플러스+ | (주)일화 | 면역혈행혈중 중성지질항산화 | 연질캡슐 | 규모 산정 대기 |
함량·시험 항목
나이아신
건강기능식품공전 / %
표시량의 80~150%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성상
건강기능식품공전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나이아신
식품공전 / μg/100kcal / 최대/최소
300이상(최대권장기준은 1500)
나이아신
식품공전 / μg/100kcal / 최대/최소
250 이상
나이아신
식품공전 / μg/100kcal / 최대/최소
250 이상
부원료 연결
비타민E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엽산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 글루코사민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 II. 2. 1)의 규정에 따 라 사용하여야 한다.
황산아연
제조용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글루콘산아연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 다.
산화아연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 다.
황산아연
영양강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