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및 연골 건강・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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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F Ingredient Dictionary
기능성 원료원료 하나를 기준으로 기능성, 함량 레인지, 사용 제품, 제조사와 제형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품목
448개
제조사
107곳
제형
12개
생산 규모대
억 단위대
기능성 원료 사전
원료 기준으로 기능성 claim, 함량 자료, 실제 사용 제품 후보를 함께 봅니다.
원료 기준으로 연결되는 기능성 claim을 모두 표시합니다.
관절 및 연골 건강・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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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및 연골 건강・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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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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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영업 자료
원료가 어떤 기능성으로 설명되고, 어떤 제품·제조사·제형에서 반복 관측되는지 한 화면에 묶었습니다.
연결 기능성
2개
함량 자료
160개
사용 제품
12개
정
239개 품목
액상
89개 품목
분말
34개 품목
환
24개 품목
젤리
23개 품목
경질캡슐
11개 품목
원료명·분류
제품·제조사·제형
연결 품목
448개
연결 제조사
107곳
연결 제형
12개
생산 규모대
| 품목 | 제조사 | 기능성 | 제형 | 생산 규모대 |
|---|---|---|---|---|
| 슈퍼콜라겐 골드 | (주)아모레퍼시픽 | 항산화뼈 건강관절에너지 대사 | 액상 | 천만 병대 |
| 관절보궁궁 | (주)오투바이오 | 면역뼈 건강관절신경/근육 | 정 | 천만 정대 |
| N-아세틸글루코사민 | 노비스바이오(주) | 관절피부 건강 | 정 | 백만 정대 |
| 관절엔 MSM2000 글루코사민 비타민D 아연 | 엠에스바이오텍(주) | 면역뼈 건강관절세포분열 | 정 | 백만 정대 |
| 관절닥터 타마본 5Days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항산화뼈 건강관절 | 정 | 백만 포대 |
| 프리미엄 본 엠에스엠 | (주)오투바이오 | 면역항산화뼈 건강관절 | 정 | 백만 정대 |
| 픽셈 | 아미코젠(주)문산제2공장 | 뼈 건강관절 | 정 | 백만 정대 |
| 오메가글루코사민 | 우리바이오(주) | - | 연질캡슐 | 백만 캡슐대 |
| 관절 6 |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면역뼈 건강관절신경/근육 | 정 | 백만 정대 |
| 글루코사민+오메가-3 900mg | (주)서흥 | 눈 건강혈행혈중 중성지질관절 | 연질캡슐 | 백만 캡슐대 |
| 관절 투웨니스 | (주)유유헬스케어 | 면역뼈 건강관절피부 건강 | 정 | 백만 정대 |
| 프리미엄 제이컷 | 코스맥스바이오(주) | 체지방 관리장 건강관절피부 건강 | 젤리 | 백만 포대 |
| 더:단백 면역+ 케어프로틴 | 남양유업 주식회사 세종공장 | 면역항산화뼈 건강관절 | 분말 | 백만 스푼대 |
| N아세틸글루코사민 |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관절 | 정 | 백만 정대 |
| 컨디션 조인트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뼈 건강관절신경/근육 | 정 | 백만 정대 |
| 생그린 마라톤 프리미엄 | 주)팜크로스 | 면역항산화뼈 건강관절 | 경질캡슐 | 백만 캡슐대 |
| 관절보궁궁 프리미엄 | (주)한풍네이처팜 | 뼈 건강관절신경/근육 | 정 | 백만 정대 |
| 관절엔 MSM N-아세틸글루코사민 비타민D | (주)한국씨엔에스팜 | 뼈 건강관절 | 정 | 백만 정대 |
| 굿모닝 조인트 MSM | (주)한국씨엔에스팜 | 뼈 건강관절 | 정 | 백만 정대 |
| 관절연골N 아세틸글루코사민 | 주식회사 노바렉스 | 항산화뼈 건강관절 | 정 | 백만 정대 |
함량·시험 항목
납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1.0 이하
대장균군
건강기능식품공전
음성
비소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1.0이하
성상
건강기능식품공전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수은
건강기능식품공전 / mg/kg
0.4이하
총 (-)-Hydroxycitric acid
건강기능식품공전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부원료 연결
감초추출물
감미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야 한다.
변성호프추출물
향미증진제
변성호프추출물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맥주 2. 기타주류(발아된 맥류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 함) 3. 탄산음료(발아된 맥류를 원 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함)
봉선화추출물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유카추출물
유화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자몽종자추출물
보존료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차추출물
산화방지제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