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규제 인텔리전스
정책룸
식약처 고시·예규·법령·입법예고를 전 식품 도메인 단위로 모읍니다. 입법·행정 예고는 의견마감 D-day로, 시행 고시는 영향도·최근순으로 정리해 도메인별 검토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규제 변화
식약처 고시·예고 (수입식품)
공전·표시기준·기능성원료 인정 등 정본 규제 변화. 시험법·기준규격 상세는 클린벤치 덱에서 확인하세요.
예고 1시행 10
입법·행정 예고 의견수렴 중
행정예고영향 낮음
최근 고시·개정 최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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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영향 낮음고시시행 2024-09-25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향 보통고시시행 2024-03-06목적1. 통계의 명칭 : 수입식품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5004호 [2006.07.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영향 낮음
-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영향 낮음고시시행 2019-07-15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영향 보통고시시행 2019-06-12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약처·국가법령 자동 수집. 같은 고시번호는 1건으로 묶고(전문/개정고시 링크 병합), 시험법·기준규격은 클린벤치로 분류합니다. 영향도는 자동 추정값입니다.
도메인별 상세 검토는 각 룸에서 이어갑니다 · 건강기능식품 정책룸